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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평범한지혜 May 28. 2023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동물도 동물 나름?

2023년 4월 27일부로 전면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이 1991년 제정된 이래 전면적인 개정은 처음입니다.

동물보호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동물학대 등의 관점에서 인간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는 규정과 맹견 등의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양쪽 모두 인간과 동물이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떻게 개정되는지 동물보호법을 한 번 봐야 겠습니다.

우선, 모든 법을 볼 땐 정의규정부터 보시고, 그 법의 적용대상을 보아야 합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면, 그 법의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살펴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입법취지를 제1조에 두고, 정의규정을 제2조에 둡니다.

정의규정을 보니,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건 아니군요.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범위에 곤충류인 송충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군요.

곤충은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계가 없는 걸까요? 하지만 왠지 제 마음에는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게는 송충이도 강아지만큼 예쁜데...

파충류, 양서류, 어류도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니, 귀여운 청개구리는 양서류니까 포함되겠군요.


발가락이 닮았네. 귀여운 청개고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지만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구리는 동물보호법상 보호되지 못하겠군요. 식용 목적으로 양식하는 광어도 법으로 보호되지는 못하겠구요.

물론 개, 고양이 등의 포유류와 닭, 앵무새 같은 조류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아니든 동물보호법상 보호됩니다.


헌데, 이쯤되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어떤 동물은 보호가치가 있고, 어떤 동물은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왜 어떤 동물은 법으로 보호되고, 어떤 동물은 보호되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과 동물이 닮은 정도에 따라 보호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은 자신과 닮은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동물의 고통이란 사실은, 인간이 동물을 의인화하여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의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인간에게도 잔인해질 수 있다는 말도 하잖아요?


동물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동물을 통해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동물을 위하는 것이 인간을 위하는 것.

인간은 동물을 인간의 친구로 선택했고,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들이 동물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전의 동물보호법보다 동물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도 송충이는 동물보호법에서보호되지 않습니다?


어. 넌 아니래. 송충아.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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