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학부모회를 운영하게 된 임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교육청이나 학교 담당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식적인 지원보다도 다른 학교 학부모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실의 모습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른 학부모회에 비교하여 우리 학부모회는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집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간 정보 공유를 요구합니다. 또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다른 학부모회 임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지역의 현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요구와 바람들이 모여져학부모회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학부모회가 조례로 제정된 시도교육청의 대부분 학부모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학부모회의 자발적 활성화에 학부모네트워크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화 한 측면도 있습니다.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네트워크가 교육청의 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한것은 2014년부터입니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로 제정된 학부모회를 활성화하고자 학부모회 간 사례 공유를 적극 추진했고 학부모네트워크라는 형태로 사업화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학부모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활성화를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의 학부모네트워크 운영 사례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지금 학부모회가 조례로 제정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학부모(학부모회) 네트워크 혹은 학부모회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학부모회 임원들은 네트워크나 협의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 학부모회 리더들의 지역대표기구이자 지역단위 학부모회로서의 역할
학부모네트워크는 학부모회 간 활동 상황 및 사례공유, 학부모연수 등 공동사업추진, 지역 교육 현안 협의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합니다. 참여 대상은 학부모회의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등 학부모리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네트워크의 논의와 협의 결과들은 때로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학교별 사례 공유가 되다 보니 학부모회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좋은 사례는 공유하면서 학교운영에 적용을 요구하면서 학교의 변화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감 또는 시 군의 교육장과 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부모네트워크는 지역단위 학부모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학부모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부 학부모리더들로 인해 각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네트워크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네트워크가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형태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부모네트워크의 제도화 사례
지금 충남과 전북은 학부모회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 전북교육청의 학부모회 협의회 조례는 앞으로 학부모네트워크 운영에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북은 2022년 12월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북지역 14개 시군별로 학부모회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별 임원을 선출합니다. 시군 학부모회 협의회는
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
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3.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지원,
2. 시·군 협의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3. 전북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
4. 교육기관과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
5. 그 밖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합니다.
또한 교육감과 교육장은 학부모회 협의회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학부모회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학부모회 협의회가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지위를 이용하여 교권침해 등의 학교 고유의 권리 침해 금지, 학교와의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알선 금지 등을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만 잘 정착된다면 학부모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제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제별, 사업별 다양한 학부모 네트워크들
한편 학부모회의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주제별, 사업별로 다양한 학부모 네트워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재능을 활용하여 학교교육에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네트위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혁신학교 사업과 연계된 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네트워크는 교육청이 직간접적으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형 학부모 네트워크들도 많습니다.
이런 시민단체들은 국가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에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중에는 학부모회네트워크에서 파생된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학부모네트워크와의 명칭 및 활동의 유사성으로 인해 가끔은 학부모회 리더들을 혼선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도화를 통해 교육청 공식 기구와 시민단체로의 분명한 구분을 통해 혼선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 PTA를 만들자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OECD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학부모회 운영모델입니다. 말 그대로 교사와 학부모간 협의체입니다. 이러한 기구는 학교뿐만 아니라 시단위, 주단위, 연방단위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자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혼합한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위 학부모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PTA는 지역단위로도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면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단위의 학부모네트워크는 아직 요원합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학부모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운영 중인 지역단위 학부모네트워크 또는 학부모회협의회를 우선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간 상호부조뿐만 아니라 지역단위 교육현안에 대해 상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직원 대표와 학부모회 리더 간 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전담하여 지원할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학부모지원센터에는 실무담당자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간 상호부조 및 운영을 지원할 지원단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랜 학부모회 활동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학부모활동가들을 적극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리더들의 지속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학부모회 임원이 아니면 학부모네트워크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제도화 전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네트워크 운영을 체계화,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육청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