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그리면 태어나는 관계들
그림을 그려 전시도 하고, 다른 화가의 전시도 다녀보니 갖고 싶은 그림들도 생겨요. 그림이라는 창작물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공존하지만 그림을 산다고 해서 저작권이 당연히 그림을 산 사람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저작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면, 그림을 산 사람이 전시해도 될까요?
• 좋아하는 화가의 개인전에 갔다가 마음에 쏙 드는 그림이 있어서 그림을 샀어요. 구입한 그림을 제가 전시해도 되나요?
개인전에서 그림을 샀다면 공개된 저작물을 소유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은 그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림을 전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갤러리에서 그림을 샀다면 그림의 원본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외부의 항시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림의 화가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간혹 화가의 작업실에 직접 방문하여 작품을 콜렉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경우에도 그림을 산 사람이 그림을 전시할 수 있나요?
작업실에서 그림을 샀다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산 경우와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이 중 공표권은 저작물(그림)을 제3자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권리예요. 구체적으로는 공표할 것인지(공표 여부), 언제 공표할 것인지(공표 시기),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공표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자에게 공표권이 인정되고, 공표권은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는다면 공개되지 않은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그림을 전시해도 괜찮을까요?
그림을 산 사람은 두고두고 보고 싶어서 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공개되지 않은 그림이지만, 그림을 산 사람이 그림을 전시할 수 없다면 그림을 살 이유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 저작자와 컬렉터의 관계를 ‘공개되지 않은 그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을 전시의 방식으로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림을 샀고, 화가가 그림을 공표하지 않을 것을 별도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 그림(미술저작물)의 거래 시 저작권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판매되는 것은 작가의 입장에서 감사하고 기분 좋은 경험이고, 콜렉터 입장에서도 또 보고 싶은 그림이 생겼고, 계속 곁에 두고 보고 싶어 소장한다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그림(미술저작물) 거래의 경험을 계속 행복한 추억으로 지키기 위해서 작가와 콜렉터 모두 저작권 규정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