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현실, 강연가가 되기 위해 결과물 남기기, 강연의 앞날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았다
특별강사(Ⅰ)인 경우에는 전․현직 장관급,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 권위자를 지칭하며 400,000원을 기본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으며, 특별강사(Ⅱ)인 경우에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종교인에 준하는 자로 300,000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강사수당 기준이 세분되어 있는데 일반강사(Ⅰ)인 경우,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문화예술인 등으로 250,000원을 기본 강사료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강사(Ⅱ)인 경우는 대학교수 및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130,000원을 기본 강사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강사(Ⅲ)는 외국어, 전산, 독서․논술, 책 읽기 프로그램 지도 강사로 70,000원이 기본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으며 추가 시간 발생 시 강사기준별 소정의 추가 책정된 강사료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