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기업은 임신한 여성을 원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⑥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첫 집계 당시인 2012년엔 15.2%에 불과했지만 2017년엔 20.8%을 기록하며 20%대를 넘어섰다. 그러다 올해(2023년)엔 처음으로 30%선에 진입한 것이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률 모두 증가 추세다. 아빠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6.8%을 나타내며 전년보다 2.7% 포인트 늘었다. 엄마의 경우 70%를 기록하며 4.6% 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에서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한 상황이다. 엄마의 경우 300인 이상(79.2%)과 50~299명(80.2%) 사업장에서 모두 80% 안팎의 사용률을 보였지만, 5~49명의 종업원을 둔 기업에선 대상자 중 62.6%만 육아휴직을 썼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보면 이용률이 32.7%로 급격히 떨어진다.
‘아빠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9.3%로 사용률이 10%에 육박하지만 5인 미만 기업에선 3.2%만 육아휴직을 썼다.
(출처 : 서울경제 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