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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애완돌 키우는 T Jan 20. 2021

탐석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3. 에티켓과 법적인 문제들

이번에는 탐사 시의 예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지극히 상식이겠습니다만, 글로서 한번 풀어서 적어본다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기술해 보겠습니다. 훑어보시면 누구나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일부이고 사람의 모든 사적인 행동은 자연과 사회와의 관계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무심결에 실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1. 동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고, 각자 자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2. 자연에 대한 예의. 
 지나치게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동식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지고 온 쓰레기는 모두 되가져 갑시다. 또 지형이 바뀔 정도의 훼손, 특히 다른 방문자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벽을 무너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었거나, 길을 파서 뒤집었다면 적어도 다시 다독여두거나 미리 알아보고 피할 수 있게 표시를 하고 떠납시다.

3. 산 주인 및 현지 주민에 대한 예의 
 지금부터는 조금 머리가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트위터에서 질문이 들어왔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어보기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어서 써 보았습니다.

[사진: 작괘천 계곡에서 채집한 광물들]

저절로 생겨나 인간보다 먼저 존재한 자연입니다만, 법적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저희 집안 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유지인 야산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지는 않으며 (사실상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임) 임산물이나 암석 같은걸 조금 채취해 가져 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고라니나 청설모가 돌아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희 선산에도 임산물 채취하는 분이나 탐석꾼이 오갈 때가 있는데, 조성해놓은 분묘를 훼손하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굴인가 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사유지인 산은 대부분 선산으로 분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남의 집 조상이 묻힌 무덤 위에 올라서거나 그 밑을 파면 안됩니다. 묘비나 봉분 등으로 식별 가능한 분묘로부터 주변 5미터 이내는 주거지에 준하며, 영역을 침범했을 시 가택침입에 준하여 처벌받게 되며 훼손했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 없이 또는 모르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사례 2.) 가장 유명한 탐석지인 충주 보련산의 경우, 방문객들이 택지 주변과 산사태 방지를 위해 쌓은 축대 등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바람에 현지 주민과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남의 집 밑을 파면 안 됩니다. 경솔한 행동이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가옥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주택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련산은 폐광이었으나 2021년부터 광산을 재개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가기를 권합니다.




4. 권리침해에 관한 문제.


여기부터는 모두가 문제가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공유지가 없습니다. 모든 임야는 법적으로 유지 또는 유지니다. 국립공원이 아닌 산은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 임야에 무단 침입하거나 토석 골재 임산물 등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암묵적, 관행적으로 묵인하여 땅 주인에게 고소 고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애초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탐석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탐사를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사유지로 식별 가능한 농지, 건물, 시설, 벽이나 울타리, 축대, 출입금지 등의 표시가 있는 지역에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진입하는 것 만으로 무단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모든 탐사는 그러한 표시가 없는 지역에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적으로 분류 광종에 해당되는 모든 매장 광물은 국가재산으로써, 개인이나 회사가 채굴하기 위해서는 광업권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광업권이 있는 광에서 등록된 특정 광물 및 같은 광상에 묻힌 다른 광물에 대한 인의 탐사나 채굴은 절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광구 내에서는 토지주인이라고 해도 조광권이 없다면 채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경작, 건축 등의 목적으로 땅을 파서 우연히 광물이 나왔다면 그것은 토지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는 할 수 없습니다.


 단, 광구 밖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취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보통 광구는 광산 표지나 진입금지 표지 등으로 식별할 수 있고, 이런 지역은 진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폐광일반적으로 국유지로 귀속되며, 조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폐광의 갱도 내부는 불안정하여 낙석이나 낭떠러지 등의 위험이 있고 유독가스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탐석 할 장소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광물자원 지리정보망 사이트를 참고할 수도 있고, 현지 주민분들을 만나 탐문하여 정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기계장비나 차량을 동원해서 훼손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일 것입니다. 노면의 돌을 줍거나, 표면에 보이는 것을 약간 파서 뒤집어 보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의 가장 좋은 자세는 선의를 주장하며 최대한 협조하여 땅 주인 및 조광권자가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협의로써 원만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있어왔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며, 권리자의 기분을 거스를 뿐으로 결과적으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좋게 좋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선의가 아닌 예 :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 등으로 상습적으로 다량을 남획하며 토지 주인 및 권리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또는 단체로 와서 임야를 훼손하는 경우 등.
선의의 예: 학습적인 목적 또는 호기심을 동기로 한 개인의 소풍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시 토지 주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경우.


[사진: 젖은 흙에서 갓 태어나 물에 씻은 수정의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껴 단기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탐석을 다니고 있으며, 혹시  권리자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이 글은 비 전문가의 의견일 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 또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언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탐석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즐겁고 평화로운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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