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밀코치 Feb 16. 2021

보험회사에서 걸어온 소송의 결말

승소시 소송비용 청구 방법(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의 전개는 이랬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왔다.(1) (brunch.co.kr)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왔다.(2_완결) (brunch.co.kr)


 보험회사에서 걸어온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의 일부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라는 결정도 이끌어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으로 청구한 130여만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니다.  소송 대응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다. 권리도 명분도 없는 보험사가 개인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내야겠다 마음먹었다.

      

 소송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라고  판결 받았는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소송서류 접수비용, 변호사 보수 등 소송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서류 접수비용과 같은 실비는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보수는 청구금액에 제한이 있다. 소송목적의 값(소송에서 다투는 금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다. 간단한 예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을 경우 2백만원 까지, 3억원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1,140만원 까지 변호사 보수로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좌우되기에, 소송목적의 값이 적다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가 미미하다.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200만원이라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20만원인데, 변호사 기본 수임료를 고려하면 승소해놓고도 손해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점을 노리고 개인에게 소송전을 벌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우도 소송목적의 값이 130여만원이기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어온 것이기에 이기더라도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 비용의 90%는 고스란히 지출비용이 될 상황이다.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냥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돈을 지급하고 말 것인가, 셀프로 소송에 대응할 것인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셀프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한 것이다.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봤다. 먼저 소송서류 접수비용은 모두 청구 가능하다. 셀프로 소송을 진행했기에 변호사 보수는 없다. 대신 직접 법원에 출석하느라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먼저 보험회사 측에 전화 해봤다. 소송비용을 부담은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법원의 확정판결을 따로 받아오면 지급하겠다고 한다.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제기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셀프소송의 경험을 살려 소송비용 확정신청도 셀프로 진행했다. 소송서류 접수비용에 교통비, 식비, 휴가 사용으로 인한 기회비용까지 모두 기재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담당자가 보기 편하게 항목별로 정리해서 청구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결정문이 도착했다. 그런데 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감액되었다. 이유를 알아보려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법원에 전화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없던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이틀에 걸쳐 통화시도 30여번 끝에 포기하려다가, 퇴근시간 무렵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보자는 마음으로 걸었던 전화가 연결되었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처음엔 ‘뭘 모르면서 묻냐’는 듯 당당하게 답변하다가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곤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다. 잠시 후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결정문을 작성해 보내줄 것이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몇시간 후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는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다. 본인의 실수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친 데 대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잠재된 우월의식이 엿보였다. 어찌 되었든 다시 결정된 결정문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었다.      



 살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법원에 출석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까 싶었다. 그런데 소송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간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소송에 휘말릴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소송을 경험해보며 소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조금 해소되었다. 이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온다면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작은 기록이, 지금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를 받아 들고 당황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매거진의 이전글 사기를 당하고, 자산이 증가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