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에서 정착까지:

HR 실무자 가이드

by Miracle Park


2025년 현재, 국내 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31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는 약 4만 2천 명으로, 베트남,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채용 후 1년 이내 이직률은 여전히 23.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경우 26.1%로 평균보다 다소 높다. 이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과 산업인력공단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채용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한다.


1부. 고용허가제 활용 실무: 우즈베키스탄 인력 중심

1.1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특징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인구 3,500만 명의 국가다. 2007년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후 꾸준히 인력을 송출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주요 특성:

-평균 연령: 28.3세(다른 국가 대비 다소 높음)

-성별 구성: 남성 92%, 여성 8%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이상

-교육 수준: 고졸 이상 78%, 대졸 이상 23%

-주요 취업 업종: 제조업(73%), 건설업(18%), 농축산업(9%)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한국어 습득 속도는 중간 수준이다

산업인력공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성실성과 책임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국의 빠른 업무 속도와 위계적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1.2 채용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1단계: 고용 자격 확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제조업 등 허가 업종 해당 여부

-최근 2년간 고용 관련 법규 위반 이력 없음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2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워크넷에 14일 이상 구인광고 게재

-지역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서 제출

-구인 노력 결과 확인서 발급


#3단계: 고용허가서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고용센터)

-외국인 근로자 명부 확인 및 선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송부(러시아어 번역본 함께 제공)

-근로자 입국 일정 확인


#4단계: 입국 후 절차

-입국 후 15일 이내 취업교육 이수(산업인력공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근로개시 신고

-4대 보험 가입


1.3 우즈베키스탄 인력 채용 시 특별 고려사항

#언어 문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서 평균 155점(200점 만점)으로, 베트남(163점)이나 태국(158점)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러시아어를 제2언어로 구사하지만, 한국 내 러시아어 통역 인력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각적 교육 자료와 동료 멘토링이 더욱 중요하다.

#비용 관련:

2025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약 280만320만 원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항공료가 30만~50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이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면 안 되며, 위반 시 고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다.


#문화적 준비: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이므로, 할랄 음식, 기도 시간, 라마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돼지고기와 술을 금기시하며, 하루 5회 기도 시간(각 5~10분)을 보장해야 한다.


2부. 기숙사 운영 가이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중심

2.1 법적 기준과 실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 다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필수 시설 기준:

-1인당 최소 주거 면적: 2.5㎡(약 0.75평) 이상

-침대 또는 침구 제공

-냉난방 시설

-취사 시설 또는 식사 제공

-화장실, 샤워실(남녀 구분)

-세탁 시설


#비용 처리:

기숙사비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025년 최저임금 기준(시급 10,030원)으로 월 급여가 약 210만 원이라면, 기숙사비는 최대 42만 원까지 가능하다.


2.2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특별 고려사항

#종교 시설: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에게는 기도 공간이 필수적이다. 별도의 기도실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조용하고 깨끗한 작은 공간(2~3㎡)을 지정해 기도 매트를 제공한다. 기도 방향(키블라)은 서남쪽(메카 방향)이며, 나침반 앱이나 표시를 해두면 좋다.


#취사 시설: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쌀밥, 고기(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빵, 채소가 중심이다. 한국 식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돼지고기는 절대 금기이며, 할랄 고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자체 취사가 가능하도록 주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


#할랄 식품 구매 지원:

근처에 할랄 식품점이 있다면 위치를 안내하고, 없다면 월 1~2회 회사에서 일괄 구매를 지원한다. 온라인 할랄 마켓도 활용 가능하다.


2.3 기숙사 운영 체크리스트

#환경 조성:

-기도 공간 마련 및 기도 매트 제공

-키블라(메카 방향) 표시

-충분한 취사 시설(할랄 조리 가능)

-와이파이 설치(본국 가족과의 연락 필수)

-기본 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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