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소송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은요? 웬만한 사람은 이 소송이라는 것을 안 해보고 죽을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뭐 좋은 것이라고 매일 하겠어요. 하지만 피칠 못할 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야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허구한 날 밥 먹고 소송하는 사람들을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판사님도 사람인데 매일 얼굴 맞대고 봐야 하는 사람 편을 더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하겠지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요. 대번에 알아듣고 재빨리 행동할 겁니다. 하지만 용기를 드릴만 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건과 관련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이었어요. 물론 변호사와 함께였죠. 최후 변론은 이분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본인이 3년째 소송하면서 많은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고 그 고통이나 피해를 가장 잘 변호할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사건의 당사자 본인일 겁니다. 암만 유수와 같은 말빨을 가진 변호사라도 그 원통한 심정을 본인 외에 제3자가 전달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글을 매우 신중히 읽었고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자녀가 학폭위 등으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내 자식 가장 잘 변호해 줄 사람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만 선임하면 술술 일이 잘 풀릴까요?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할까요? 물론 기대하는 바는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소송을 기피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또 제 마음을 손바닥 뒤집 듯 바꾸어 줍니다. 한마디로 울화통이 터져요.
형사소송은 검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을 주로 할까요?
조정사건, 독촉 사건, 집행 사건, 신청 사건, 본안사건(기일을 잡아 변론), 단독사건, 합의사건, 그리고 소액 사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소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란 소송물 가액 2.000만 원 이하의 작은 규모의 민사소송사건을 말합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편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쟁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말로 절차가 간편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일은 짧아 보이나 일반인이 만만하게 덤비며 막 할만한 정도는 아니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 해 보았으니 당연합니다. 소송을 한번 해 보면 법에 대해 정말 많이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