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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어제보다 나은 오늘 Sep 17. 2024

파키스탄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파키스탄 통관제도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휴대품 통관제도는 별도 예고 없이 변경되는 일이 잦으니, 가끔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파키스탄 통관물품에 대해 잘 정리된 자료가 있길래 냉큼 퍼옴.


https://brunch.co.kr/@ragony/45


 바로 위 글처럼, 2022년도 초에 통관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한 번 하긴 했었는데 외환반출 신고금액이 상향된 것 빼고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다.



 경험 한 술 첨가한 상세해설 들어간다.


1. 술

 간단한 캔맥주 포함해서, 면세점에서 막 사 온 거라도 원칙적 반입 불가. 하지만 맥주 한두 캔 정도는 눈감아주며, 입국 세관 X-ray에 걸리지만 않으면 가끔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 짐검사는 경험상 대충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프리패스되었다. (그날그날 복불복.)

 반입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반출도 안 되니, 파키스탄 내에서 선물 받은 술이라 해도 못 가져간다. 반출물품은 100% 수하물 검사를 다 하니, 시도 않는 게 좋을 듯.


2. 담배 / 향수

 한 보루 패키지(2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까지만 통관 허용. 향수는 100ml까지만.


3. 구매물품(신품) 면세 한도

 100불이 한도임. 하지만 쓰던 물품은 대부분 딱히 시비 걸지 않는다.

 비싸 보이는데 포장도 안 뜯은 제품이 있다면 재판매로 의심해서 잡힐 수 있으니, 물품가액 100불 이하 영수증을 들고 있으면 좋겠다. 개별 물품이 100불 이하라도 포장 안 뜯은 새 제품이 3개 이상이면 또 시비를 건다. 아는 지인 중 한국산 마스크팩을 대여섯 통 업어왔다가 걸려서 관세를 물었으며, 코로나 때 한국산 KF-94 마스크 팩 대량으로 공수하다가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물었던 한국인도 있었다고 한다.

 파키스탄 첫날 입국 시 중고 골프채를 반입하다 관세를 물리려 하길래 싸워서 이겼다. 아니, 쓰던 개인물품에 통관세를 매기는 나라가 어딨어 진짜. 개인 사용물품에 관세 물리려고 하면 빡빡 우겨서 싸우자. 목소리 크고 당당하면 이긴다.


 ※ 참고. 파키스탄 입국 첫날 짐검사 옥신각신 이야기.

https://brunch.co.kr/@ragony/9


4. 외국환

 들고 들어오는 건 한도가 없다.(하지만, 한국에서 1만 불 이상 들고나가려면 한국 세관 신고 필.)

 들고나가는 건, 18세 이상기준 1회 5,000달러, 연간 30,000달러 한도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송금받는 건 무제한이지만, 국외로 1$라도 송금하려면 온갖 증빙을 다 붙여 송금사유를 증빙해야만 송금허가가 떨어지는, 한 방향 체크밸브가 확실한 이상한 나라다.


5. 식품

 파키스탄은 강려크한 이슬람 국가로 돼지 자체가 없다.

 돼지고기 통관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그런데, 꽤나 잦은 빈도로 냉동 돼지고기 통관에 성공한 한국인들을 많이 봤다. 나는 돼지고기 못 먹어 죽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기도 할뿐더러, 돼지고기 아니라도 간장 고추장 등 기본 식자재 공수하느라 수하물 한도중량을 늘 다 채워 쓰므로 한 번도 시도해보진 않았다.

 생과일, 생야채가 안 되는 건 다들 상식으로 탑재하고 계실 텐데, 의외로 건과일도 금지품목이다.


6. 번역 쿠란

 사실 한국인중에서 이걸 들고 오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아랍어 장식이 된 가방이나 옷 등을 이슬람 국가에 함부로 가져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끔 별 거 아닌 문구가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집단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https://brunch.co.kr/@ragony/375


7. 골동품

 모조품이라도 안 된다. 특히, 반출 시 진실의 방에 끌려가서 취조당할 확률이 높으니 시도하지 마시길.


8. 고가 전자기기

 카메라, 캠코더, PC 1대씩까지는 봐주지만 그 이상은 판매물품으로 취급해서 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

 규정은 그랬지만, 사용하던 랩탑 PC 두 대 가지고 왔다고 시비 걸진 않더라.(살짝 긴장했었다.)


9. 핵탄두

 안 된다. 사실 개인이 들고 오긴 너무 무겁기도 하다.


10. 휴대전화

 한국 통신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로밍폰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60일 이상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한국에서 쓰던 폰 들고 와서 현지심만 바꿔 끼울 생각이라면 60일 이내 파키스탄 통신당국에 신고를 하고 엄청난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럴 바에는 값싼 세컨드 폰을 현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신고를 안 하면 폰은 폰대로 60일 이후 사용 중지되고, 세금은 세금대로 추징된다.)




 따끈한 돼지고기 수육에 막걸리~ 하면 캬~ 맛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가을이면 삼천포항 자연산 가을전어가 더 먹고프다. 누가 전어 꽁꽁 얼려서 공수해 주면 참 좋겠네... (해산물이 무척 귀한 파키스탄 내륙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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