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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글쓰는 건축가 Apr 02. 2022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수직 동선 - 계단에 대해서

© alexbrisbey, 출처 Unsplash





오늘은 건물의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2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당연히 계단이 있습니다. 단층 건물이라면 당연히 계단이 없겠죠.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으셨나요? 2층 이상의 건물이라도 사다리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다닐 수 있으니까 되는 것 아닐까? 하구요. 하지만 2층 이상의 건물에 계단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피난층이 아닌 층에서는 피난층까지 직통계단을 두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34조 - 직통계단의 설치). 여기서 피난계단이란 기본적으로 1층을 말하지만, 건물이 접하는 땅에 단차가 있다면 2층, 혹은 3층이나 지하에서도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수많은 것들을 규정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등과 함께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매우 꼼꼼하게  법 체계를 짜 놓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 승강기는 전력이 차단되어 운행이 정지될 수 있고, 사다리로 안전하게 대피하긴 무리겠죠. 당연히 계단이 가장 안전한 대피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11 테러나 각종 대형 사고 때도 계단으로 많은 인원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건축법에서 계단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통계단 - 피난계단 - 특별피난계단이 그것입니다. 직통계단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결국 피난층까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직선형의 계단이든, 돌아가는 계단이든 그 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그 밖에 거실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내화구조일 경우 50미터)를 충족시켜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물은 주로 소규모인데다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내화구조라 50미터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200제곱미터(약 60평)을 넘어가면 몇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계단의 높이 3미터를 넘어갈 경우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1.2미터 이상 되는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며,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또는 이를 대체하는 벽, 손스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어갈 경우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계단의 유효 높이는 2.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단의 계단참, 난간 규정 - 이재인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계단 공간의 높이 규정 - 이재인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미지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192&cid=58765&categoryId=58768




저희가 주로 취급하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주로 계단참과 난간, 유효높이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협소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 법규의 틀 안에서 워낙 빠듯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 계단의 저 기본적인 요건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난간은 법규상 양쪽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벽이 있다고 해도 손잡이(손스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계단의 한쪽에만 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인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https://blog.naver.com/kuk34/221589524348)




일반적인 아파트 계단. 벽면에 손잡이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s://blog.naver.com/737579/221348458315






계단 난간은 바닥에서 90cm 이상 되도록 하고, 난간 살은 100mm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규정 안에서 만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벽에 다는 손스침(손잡이)의 경우 형태는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지름은 3.2센티미터 이상 3.8 센티미터 이하, 바닥에서 85센티미터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의 너비와 폭입니다. 계단 한 단의 발이 닿는 바닥 판의 너비를 단 너비, 높이를 단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간, 손스침 등을 제외한 유효너비를 계단의 너비라고 하는데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계단의 너비 1.5미터 이상, 단 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 건물에서는 상부층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혹은 지하층 거실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계단의 너비를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소규모 건물이 아니라면 이 계단폭 1.2미터는 지켜져야 합니다.  




계단의 너비 / 단너비와 단높이 규정 - 이재인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미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0167&cid=58765&categoryId=58768








위 법규를 돌려서 말하면, 200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건물이라면 저 조건을 모조리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소 주택 등의 계획을 보면 계단이 정말 좁게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계단 단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한단의 높이가 높아지기도 하죠. 또한 사각형 참을 두개로 갈라 2단을 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심한 경우 3개로 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용이 많이 불편해집니다.  이런 계단은 직통계단으로 인정은 되지만, 지자체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소주택의 계단 사례


이미지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8/2015121801323.html






다락은 법규상 층이 아닙니다. 면적으로 포함되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단이 아니어도 되고, 사다리를 놓아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다락이 아닌 층을 사다리로 연결하면 불법입니다. 이제 1.5층, 2.5층 하는 식의 중층 개념은 없어졌기 때문에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층은 다락 뿐입니다.


다락을 사다리로 연결한 사례


이미지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901846&memberNo=24659848&vType=VERTICAL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5층 이상 지하2층 이하 /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의 건물에 각각 적용되는 계단입니다. 계단 자체가 피난 구획으로 구획되는 '계단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소규모 건물에 피난계단을 적용하면 계획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계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계단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피난 동선, 피난계단의 예외규정 등등 일일이 따지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물에 적용되는 계단은 거의 다 직통계단입니다. 3층 이상의 층으로 각 층 거실면적이 4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직통계단을 2개 놓아야 하지만, 역시 소규모 건물에서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즉, 





1. 3미터 이상의 층고를 적용할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둘 것 


2. 상부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계단 너비를 1.2미터 이상 (난간, 손잡이 제외) 확보할 것


3. 계단 양쪽에 높이 0.9미터 이상 난간 설치. 한쪽이 벽이라면 다른 한 쪽만 설치하면 됨.


4. 계단 공간 높이 2.1미터 이상 확보할 것.


5. 2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상기 법규 안지켜도 됨. 다락은 사다리로 연결 가능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선동 건축사라고 합니다. 건축 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설계와 소통으로 건축주, 시공사와 함께하는 건축을 만들어갑니다.


OPEN STUDIO ARCHITECTURE

글쓰는 건축가 김선동의 오픈 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김선동

Kim Seondong

대표소장 / 건축사

Architect (KIRA)

M.010-2051-4980

EMAIL ratm8203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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