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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내는 사람만 낸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은 말 그대로 층과 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한다. 현재 아파트 구조에서 사는 이들이 겪는 소음문제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층간소음이다. 벽간 소음의 경우 복도식 구조에서 주로 발생하고, 외부 소음의 경우 최근 샷시를 제작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문만 닫으면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허나 층간소음은 쉽지 않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발소리다. 층간소음 민원접수 중 약 70%가 이 발소리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흔히 발망치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발뒤꿈치로 걷기 때문이다. 발바닥이 앞면부터 바닥에 닿으면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헌데 뒤꿈치부터 닿으니 쿵쿵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이는 걸음걸이에서 오는 문제다. 뒤꿈치부터 걷는 사람은 자연스레 소리를 내게 된다.     


그래서 층간소음은 내는 사람만 낸다. 걸음걸이는 의식하지 않으면 바꾸기 힘들다. 몸에 들인 습관이다. 때문에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지 않는다. 난 그저 내 집에서 걸을 뿐인데 상대가 뭐라 그러니 화가 난다. 나 같은 경우도 위층한테 발망치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그럼 내 집에서 걷지도 말라는 거냐’는 항의를 받았다. 발뒤꿈치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이유가 있다. 고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발망치 소리를 고치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 성인의 경우 최대한 발걸음을 인지하며 행동해야 하고, 아이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발걸음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다. 내가 가르쳤던 한 학생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서 층간소음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발뒤꿈치로 걸으면 아래층에서 천장이 울리니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고 하니 층간소음 조기 교육을 받은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하고자 한다. 동시에 층간소음은 듣는 사람만 듣는다. 국가에서는 2004년 4월부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정했다. 이때 경량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시행했고, 2005년부터 중량충격음에 대한 기준도 지정했다. 허나 층간소음 민원 중 3.7%만 이 기준을 넘는다고 한다. 발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가 주간(아침 6시에서 밤 10시) 기준 43, 야간(밤 10시에서 다음 날 아침 6시) 38에 해당한다.     


43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나는 소리 정도다. 주간 최고소음도(Lmax)인 57도 조용한 사무실 정도에 해당한다. 사람의 신체기관은 개개인마다 격차가 있다. 같은 탕수육을 먹어도 누구는 맛있게 먹는가 하면, 돼지고기 군내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청각의 경우에도 무감각해서 시끄러운 소음도 신경 쓰지 않고 잠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위층 못지않게 좋은 아래층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귀가 어두운 어르신이 아래층에 사는 경우 층간소음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수험생, 직장인, 가정주부 등이 아래층에 살 경우 층간소음 문제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개개인의 성향과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기준은 있지만 소송 자체가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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