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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씩씩한 종윤아빠 Apr 24. 2024

상담일지 열한번째

관리위탁 & 사용수익위탁

질문 > 저희 마을조합은 한달살기등의 중장기 거주자를 소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 합니다. 

지자체와는 사용수익으로 공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이 아니라 주택임대업으로 운영하는것에 문제가 없는가요?

 

답변 >

1. 숙박업과 임대업은 단순히 임대차계약 혹은 장기숙박이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장기 숙박의 경우에도 조식서비스, 세탁서비스, 우편물보관서비스등과 같이 숙박이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숙박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마을조합이 지자체로부터 거점공간을 위탁받아 다른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용수익위탁의 경우 전대가 불가능하며 관리위탁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위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임대가 가능합니다.

=> 하루 8시간씩 5일동안 전시공간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전대가 아니라 공간대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공간대여업과 임대업은 구분하여 사업 하여야 합니다.


사용수익허가 >

정의 : 행정재산을 그 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것

(공유재산법 2조 7호)

내용 :  조례에 정해진 비용(무상도 가능)을 내고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

          공간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차인은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함


관리위탁 > 

정의 :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 외의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는 것(공유재산법 27조)

내용 : 행정재산의 고유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위탁하는 것, 정해진 목적을 명시하여 위탁을 결정함.

         사용수익허가는 위탁받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지만 관리위탁으로 위택받은 공간은 정해진 목적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해당 지자체부서와 허가가 사전에 필요함.

          사용수익허가에서는 전대가 불가능하지만 관리위탁에서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분적인 전대가 가능함


정리 > 

@ 사용수익은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리위탁은 위수탁이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사용수익은 지자체에 보고의무가 없지만 관리위탁은 지자체에 사업에 관해 보고의무가 있음

@ 사용수익은 전대가 불가능하지만 관리위탁은 부분적으로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챕터에서 설명

@ 사용수익과 달리 관리위탁은 목적 사업의 유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하나의 건물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과 관리위탁으로 구분하여 계약 가능

#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은 사용수익, 비수익사업은 관리위탁으로 계약하는 지자체도 많으나 단순한 수익사업을 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공공적 활용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명확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수익공간도 관리위탁으로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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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3: 마을조합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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