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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송 Jul 15. 2022

애견인들이 나서서 애완동물 등록제 요구해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3539&plink=STAND&cooper=NAVERMAIN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16326632394520&mediaCodeNo=257&OutLnkChk=Y


인천 강화쪽에서는 들개 폭증으로 마리당 30~50만원을 지급하고 민간업체를 통해 들개 포획 중.

울산에서는 8세 아이가 개에 습격 당해 입원.


개로 인한 사회적 문제(그리고 비용)는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 국회 나으리들께서는 민생에 직접 연관되는 이러한 법안에는 관심도 없다.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1. 애완동물 등록의무제를 시행해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만들 것.

2.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해를 입힌 동물은 안락사하고 그 주인에게 벌칙을 적용할 것.


개를 키우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처음 개가 어릴 때는 사료값이면 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든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강아지 때의 귀여운 모습만 보고 자기가 평생 책임질 것처럼 개를 집안에 들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개는 자연속에 사는 게 좋니 어쩌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내팽개치고 만다.

그 어리석음의 결말이 스스로에게만 피해를 끼치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개똥이 늘어나고, 식물이 개오줌에 죽고, 그냥 길을 걷다가 개한테 물리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견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에 물렸다 해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왜 이따위로 개를 방치하고 있는가?


며칠 전,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운전을 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갑자기 눈앞으로 털이 없는 푸들 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고 그 뒤로 주인 역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주행하던 길은 편도 4차선의 4차로가 아니라 2차로였다.

두 개 차선을 가로질러 개와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개를 쳤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것이다.

재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해주면 되었을 테니까.

그러나 뒤따라오던 견주를 쳤다면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되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사람에 대해 무조건 가해자의 포지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한 잘못은 대체 무엇일까?

편도 4차선의 대로에서 얌전하게 운전하는 것에서 어떠한 귀책사유를 찾을 수 있는가?

모든 책임이 견주에게 돌아가야 하건만 법은 이상하게도 차에 책임을 묻는다.


제발 우리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민생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오늘도 부질없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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