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회계 및 세무 문제는 항상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이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회계 장부 작성 방법이나 세금 신고 기준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익숙해지며, 자연스럽게 “세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고, 법정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을 하게 된다. 이 조언은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리적 기반을 내포하고 있다.
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이다. 즉, 권리 주장이나 책임 이행 시 상대방이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실성을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이 원칙은 조세법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며, 세무 공무원 역시 직무 수행 시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납세자와 세무 당국 모두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행동할 때 세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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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기다리며 글을 씁니다. 멈춘듯, 흐르지 않는 어둠과 함께 ... 시간에 대한 후회,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글은 저의 치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