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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태아'와도 같다.

눈으로 보이는 건, 출생 후 보이는 결과물이다.

by 신수현

'가지급금'은 마치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와도 같다. 태아는 아직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 국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태아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태어나지 않은 아기라도 미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태아는 상속권을 부여받는 인격체인데도 말이다.


요즘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느낌이나 색깔로 성별을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성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물들은 뱃속 환경에 따라 성별이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만약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을 정해 출생신고를 하고, 태어난 후 성별이 달라진다면 주민번호 앞자리가 바뀔 것이다. 주민번호 앞자리를 변경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1. 왜 태아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태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완성’이란 남자와 여자로서의 구분을 의미한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한데, 태아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2. 출생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별과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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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기다리며 글을 씁니다. 멈춘듯, 흐르지 않는 어둠과 함께 ... 시간에 대한 후회,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글은 저의 치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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