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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Sep 28.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5

1부. 창업을 생각하며 5. 동업자 또는 직원

5. 동업자 또는 직원 

   가. 혼자서 가능한가? 

 창업에 들어가면서 크게 고민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력문제가 되겠습니다.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한 명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이들의 상관관계 등 사업과 사람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한가?” 미리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답이 “아니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이 사업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는 사람, 개발자가 할 수 없는 영업과 마케팅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본 책의 특성상 타고난 사업가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반대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메꾸어 줄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능력을 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논점은 다시 필자와 독자 여러분들, 즉,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사업가적 역량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잘 설득하느냐와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고 이에 맞추어 창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같이 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을 내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있는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맞춰서 창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에 혼자 시작한다면 사업의 전망과 성공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음 초기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함께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일 할 사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위에서 이야기했던 “창업공식”에서 자신의 사업가적 기질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부분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선천적인 부분인데 필자의 견해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다른 부분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으로 그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없어서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의 경우 개발자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끝까지 혼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필자가 굳이 이에 대해 묻고, 답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혼자 진행해야 하는 가와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와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부분을 시기와 기간 중심으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동업자 또는 직원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할 것은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같이 할 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동업자 또는 직원으로 그 형태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중간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동업자라고 하면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원의 경우 책임을 가지지만 그에 대한 권리는 급여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자라고 하면 사업 수익에 따른 배분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동업자는 오히려 자금을 투자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인력비용을 덜 받거나 안 받고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이러한 권리를 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동업자의 지분을 얼마큼 해주어야 하고 인력비용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뚜렷한 공식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가 좋다고 하는 뚜렷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최대 주주의 지분이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희석되었을 경우에도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큰 골자라 하겠습니다.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을 나눌 경우는 절대적 기준이 자본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금을 10만 원으로 주당 100원씩으로 한다면 1,000주가 발행이 됩니다. 700주로 7만 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한다면 70%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i]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며 명료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시 자본금은 추후 추가 투자를 위해서 가치금액을 어느 정도 높게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영 시 급여와 같은 자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자본금에서 출발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법인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미래 가치로 현재 지분에 대한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업과 동업자의 지분 비율에 대한 뚜렷한 공식이나 법칙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급여 외의 조항을 단다면 복잡해집니다. 급여만 책정한다고 해도 4대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ii].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직원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이라고 한 것은 각각에 대한 지불금액이 급여나 직원 수 또는 각각의 상이한 조건에 의해 바뀌는데 일부 보험료는 고용주가 더 부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하실 사항은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역시 4대 보험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전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새삼 많은 혜택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업을 결심하신 독자 분들이라면 이 정도로 다시 직장생활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바꾸지 지는 않으시겠죠? 사실 4대 보험의 금액은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금신고 문제로 들어가면 살짝 고민을 하게도 됩니다. 바로 세무신고 때문입니다. 초기 창업자 분들은 당연히 돈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결국 창업자 본인이 해야 하는 데 처음 하는 거라 쉽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더 합니다. 세무신고가 알고 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지만 그전에는 꽤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더 실전적인 방법은 2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부분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경우보다 간단합니다.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할 경우 근로자의 사업소득으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이외의 조건을 단다면 필자가 언급한 데로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창업자가 얼마나 능숙한 협상전문가이냐에 따라 더 간단해질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급여 이외의 고용조건은 인센티브나 스톡옵션 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i]

2009년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 시 기존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어 법인설립 시 자본금으로 설정하게 되는 최소금액은 없으며 최소액면가액이 100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상법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참고


[ii]

기본적으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환급해서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4대보험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임의로 근로자와 4대보험을 주지 않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합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및 기준에 따라 4대보험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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