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처리와 학폭위 진행
-학교폭력 사안 보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접수부터 개최 요청까지 14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학교별 학사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7일 이내의 범위(총 21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는 내부결재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는 과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외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있으면 접수하여 집행합니다. 사안을 감지·인지한 경우 ‘학교폭력 접수대장’에 수기로 기록합니다. 2019학년도까지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했습니다. 2주 이내에 학폭위도 열어야 했죠. 2020학년도부터 교육청 보고는 48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사안을 확인하면서 ‘학생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 ‘분리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둡니다. 사안이 긴박한 경우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학교 내의 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분리를 진행합니다.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사안 접수 보고서의 작성
‘사안 접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학교명, 교감, 담당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접수 일시는 감지·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간략히 기재합니다. 단,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합니다. 관련한 학생은 모두 기재합니다.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등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경우 기록합니다. 기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확인되면 기타 사항에 기재하고, 성관련 사안의 경우는 112, 117에 신고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112에 전화하는 경우 무전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117로 신고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 학생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작성합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서 메모한 키워드를 시간순으로 나열해봅니다. 학생에게 키워드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별도의 종이에 작성하도록 해봅니다. 한번 적어보고 옮겨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작문실력이 뛰어난 경우 바로 작성해도 됩니다.
보호자 확인서의 경우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할 때 함께 동석하여 상담하는 내용을 듣고 자녀와 충분히 소통한 후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부모는 어른의 위치에서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요.
즉시 분리는 2021.6.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양쪽에서 모두 피해를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진행하는 제도로 학교장이 결재하여 진행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의 출석정지가 진행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학교장 긴급조치도 있습니다. 분리(접수 후 3일 이내)의 진행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학교장 긴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가능하고요. 반드시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안조사보고서’의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교육적 생활태도 개선과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가해학생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여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폭 결정 시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 사안을 진행하다 보면 보호자들끼리의 감정싸움으로 학폭 처리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학생들 간에는 화해하고 잘 지내는데 말입니다. 학생과 보호자 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 유형에 관한 간략한 기재를 하고, 관련 학생과 사안 개요를 작성합니다. 사안 개요는 접수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을 참고합니다. 추가도 확인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요. 사안 경위는 접수부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이 4개가 있는데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피해학생, 보조자가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지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주요 쟁점 사안을 작성할 때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진술이 다른 경우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학폭위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의 경우는 하나의 쟁점으로 작성하여 주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교장 종결 요건의 판단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조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확인과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요건의 4가지가 모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위의 4가지가 모두 ‘○’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종결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개최 직전
2019학년도까지 학교에서 진행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 비슷합니다. 시도교육청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는 10명 ~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관내 초·중·고의 학부모 비중이 전체의 3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보통 주 2~4회가 진행되고요. 소위원회가 돌아가며 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소위원회가 배정되기도 합니다. 소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사안이나 상황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
학폭위가 진행되기 전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는 관련 학생들에게 학폭위 개최를 알리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학교의 담당자나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직접 출석 유무를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관련 학생 측에서 진행되는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공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폭위에 출석할 때 제출해도 위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해서 참석하도록 안내합니다.
학교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평소의 학교생활, 학폭 사안 접수 이전의 학교생활, 학생들 간의 관계, 학폭 접수 이후의 학교생활 등을 안내하면 됩니다. 교육지원청에 개최 요청을 한 이후에 문서로 전달되지 않은 내용 위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과 학부모의 심경의 변화라든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다니는지 여부 등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학폭위에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 학폭위 진행
각 관련 학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대기실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먼저 입실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먼저 확인합니다. 학생과 보호자의 좌석으로 가서 앉으면 학폭위 진행과정을 안내합니다. 위원 중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인 위원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서류에 있는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피해사실과 학교폭력 사안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상대방 학생과 화해를 했는지, 사과는 있었는지, 상대방 학생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학폭위의 개최 목적이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통보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간략히 안내를 합니다.
가해 관련 학생도 피해 관련 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요. 출석하는 모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여 결정합니다. 학폭 위원들이 결정을 진행할 때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는 ‘조치사항 없음’으로 결정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먼저 결정합니다.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학생별로 각각 진행합니다. 조치 결정통보 역시 우편으로 진행합니다. 지역교육청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학폭위 개최일부터 대략 7~1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