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러닝 크루란 무리를 이루어 함께 달리는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유행이 번지기 시작해서 저녁시간 어렵지 않게 러닝 크루 무리들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다 보니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비키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감탄사는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완연한 가을 날씨다. 여러 곳에서 마라톤 대회도 이어진다. 마라톤 대회는 미리 참가비를 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일부 러닝 크루들이 참가비도 내지 않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한다. 일종의 무전취식이나 무임승차와 같은 상황이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소모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받으려거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거나 바위어야 한다. 제도나 법이 문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경해야 한다. 제도나 법은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국민청원 등의 제도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제안할 수 있다.
나의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이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안이어야 한다. 법과 제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다. 법을 잘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들을 '법꾸라지'라고 부른다.
법은 최후의 보루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직접 풀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해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에는 민사, 형사 등등의 제도를 통한 방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미 관계는 틀어졌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웬만하면 법을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것이 좋다.
< 오늘의 한 마디 >
어떤 일이든 하고 싶으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