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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늘바람별빛 Oct 06. 2020

캐나다 워킹맘 2년 차 소감

직접 느껴보니 확실하게 와 닿는 워킹맘의 천국

벌써 워킹맘이 된 지 2년이 다되어 간다.


사실 출산 직전까지만 해도 워킹맘이라는 말속에 담긴 수많은 의미들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육아는 나에게 막연한 것이었고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나의 행동 방식들을 많은 부분에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낳고 보니 그제야 알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첫 출산을 경험한 워킹맘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없을 때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나만의 취미생활을 가질 수도 있고 부부가 함께 스포츠를 즐기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갑자기 무언가가 하고 싶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이 모든 행동들에는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족 간의 우선순위는 부부가 아닌 아이가 1순위가 되며 모든 행동반경은 아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도 워킹맘으로서 살아가는데 무리 없게 만들어준 캐나다 만의 문화들이 지금의 나와 가족을 지탱해 주었다. 오늘은 캐나다가 워킹맘들에게 천국인 이유를 적어보고자 한다.


1. 성과 평가에 "육아와 일의 균형"이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문화


캐나다는 직장 문화는 항상 가족을 중심에 놓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여 누구나 가족과 관련된 급한 일이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업무시간 도중에 가볼 수 있으며, 아이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도 된다. 사실 싱글일 때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직접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필자 역시도 캐나다에서 임신/출산을 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웠던 점은, 최소 1년에서 ~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휴직기간 역시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내 보험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본인 연봉의 55% ~ 33%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받는다. 그리고 복직 후 바로 해고하는 경우, 사측에서 엄청난 양의 금액(최대 약 1년 치 연봉)을 피고용인에게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복직한 사람을 자를 수 없다. 사실 옆 나라인 미국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고작 3개월밖에 안되며 복직을 하더라도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가족과 함께 하기에는 캐나다만큼 좋은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다.


업무시간의 경우에도 캐나다는 9-5시로 주 37.5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일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 9-6시로 주 40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 40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 역시도 한국에서 일할 때에는 야근도 잦았고 심한 경우 밤샘 작업도 자주 있었었다. 사실 캐나다라고 야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말 1년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매니저들도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 밤샘근무를 하지 않도록 시간을 늘리거나 에이전시를 쓰는 등 중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직장 동료가 연말 성과 리뷰에 자신의 성과 중 한가지로 "육아와 일의 균형"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육아와 일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의 시선에서는 이를 성과 리뷰에 적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당당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육아에 대한 무게를 높게 보고 있다는 것 아닐까 싶다.


2. 정부의 엄격한 아동 보호


캐나다는 이제 막 출산한 산모들을 위해 소셜워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개별 산모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영유아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아기의 단계별 발달 지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이면에는 출산한 산모의 우울증 체크 및 영유아의 학대 방지가 있다. 여기 사람들은 소셜워커들을 아기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 소셜워커들이 판단하기에 아기에게 학대 정황이 있거나 산모의 우울증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적으로 아기를 뺏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학대에 관해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등 모든 종류의 학대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항간에 들리는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있는데, 캐나다로 이민 온 한국인 가족이 아들을 체벌로 훈육하다 이를 못 참은 아들이 아버지를 신고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들이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부에 아버지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한국에서야 자나 효자손으로 부모님께 맞으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일상이지만, 캐나다에서 이러한 행위는 감옥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큰 범죄행위이다.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데 있어 한결 마음을 놓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교사:아이 비율이 적다
한국과 미국 교사:아이 비율 비교표

캐나다가 좋은 점 중 한 가지는 보육교사 1명당 아동수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이다. 이는 사립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공립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상단의 표는 미국이지만 캐나다의 경우 0~18개월/3명, 18~36개월 / 5명, 2.5~4살/ 8명, 4-5살/ 13명, 6-9살 /15명으로 미국과 근접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한국과의 비교를 위해 해당 그래프를 인용해 보았다. 나는 이러한 비율이 단순히 숫자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관리하는 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나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선생님 한명이 많은 아이들을 동시간에 관리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것을 알기에 이러한 선생 대비 유아 비율이 적다는 점은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


글을 마치며

양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이상 부모가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들 직접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아이를 공공기관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은 부모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한국에서 직장을 다닐 때는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철야와 야근에 지처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사분들을 많이 봐왔다. 그래서 그런지 5시에 칼퇴를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캐나다의 생활이 감사하기만 하다. 또한 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마음 졸이지 않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장점들 덕분에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에서 워킹맘 2년 차로 지내본 나의 소감은 생각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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