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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단 Oct 12. 2024

인종차별에 슬기로운 대처법

캐나다에서 컴플레인 하는 법 (병원비 100만원 감면)

오늘은 흥미로운 캐나다 컴플레인 시스템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볼까 해요.

(사실 컴플레인이라는 말도 이곳에서는 잘 안쓰는데 '이의제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께서 저의 영어에 대한 고민에 공감을 하시면서 요즘엔 불의를 봐도 꾹 참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어떤 말씀이신지 많이 공감이 됩니다. 캐나다에 살다 보니 영어가 자유롭지 못해 어떤 때는 나중에 상황파악이 되는 때도 있고, 당시에 불합리한 것을 알아도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 원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일들을 해결 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고, 오히려 그런 경우 더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4가지 예를 들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인종차별과 같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요, 두 가지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지인은 스타벅스에서 인종차별과 같은 무례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그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에 어느 지점, 어느 직원에게 이러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만약 이름을 모른다면 지점, 날과 시간을 적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캐나다에는 업무 파트가 딱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큰 기업과 같은 경우는 항상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칸이 보통 있어요.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의 지인은 스타벅스에서 아주 큰 사과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경우는 연세가 조금 있는 부부셨는데 은행에서 직원이 대놓고 인종차별 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해서 나중에 본사에다가 메일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쪽의 지점장이 와서 사과를 하고, 선물도 한 박스를 보내셨다고 하는 경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캐나다에서는 불합리한 일을 겪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고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벌금 티켓을 받았을 때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난데없이 날아온 벌금 티켓은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그 금액은 더 당황스럽죠. 

보통 캐나다는 속도에 따라 130불에서 300불까지 금액이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할 말이 있으면 재판을 나갈 수 있더라고요. 남편이 티켓이 나온 장소가 너무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이었다고 재판을 나가서 말을 하면 충분히 참작이 될 것 같다고 재판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사유를 적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그 당시의 정황과 생각하는 바를 소상히 적어서 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티켓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벌금 티켓도 감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카드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할 때도 이야기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기 사건으로 은행 계좌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바꾸었음에도 전산적인 이유로 이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나갔는데 돈이 안 빠져나가니 그 돈을 돌려주는 무슨 수수료 같은 것을 부과했더라고요.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돈까지 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전산상의 오류니 좀 고려해 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매니저 같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더니 그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여기서 캐나다에서 컴플레인을 할 때 팁을 알려드리면 태도를 좋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쪽 서비스에 감사하는데 이런 건 이렇게 좀 해줄 수 없겠냐고 하는 이런 태도가 훨씬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제가 캐나다 온 지 그렇게 오래 안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이 곳의 헬스커버라고 하는 무상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때 였는데요,(캐나다는 자국민에게 또는 일정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젊음을 믿고 보험을 제대로 안 들어 두었어요. 

남편의 학생 보험이 있었지만 와이프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벽부터 등 뒤에 누가 칼을 꽂는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나아지지 않아 근처에 워크인 클리닉을 갔는데 10만 원을 주고 2시간을 기다려서 본 의사는 약국 가서 진통제를 사 먹으라고 하더군요..


 너무 허무하고 힘이 빠지면서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의사는 계속 그러면 응급실로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렇게 호흡 곤란까지 오게 되어 응급실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큰 병원의 접수하는 곳에서 헬스카드가 없으면 의사 만나는 비용을 빼고 일단 병원 시스템에 들어가는데만 1038불이 든다고 하더군요. (100만 원가량)


 앞에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망설여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저희는 일단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고 다른 병원까지 이송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렇게 무려 2곳에서 받았던 병원의 검진비는 결국 450만 원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당시는 몰랐던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근육경직 혹은 공황 증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는 합리적인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검진을 받고, 몸 상태가 좋아져서 두 번째 병원 이송을 강력히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저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의사는 고소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으니 소임을 다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서 이런 점들을 휴먼 리소스 같은 곳에 상담을 했더니 나중에 병원비를 100만 원 정도 감면해 주었어요. 


그래서 혹시 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하시는데 헬스 커버가 없으시다면 꼭 보험을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는 1년짜리 보험이 응급실도 커버가 되고 그리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캐나다에서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헬스커버가 안된다면 꼭 보험을 들고 가자

이 모든 것들이 영어로 처리해야 하니 항상 영어를 잘 익혀두자.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초기에 생활하시는 분들께 이러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글을 영상으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구요

새롭게 영어에 관한 코너도 준비해 보았으니 현지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캐나다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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