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복지란 어떤 것일까? 복지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말하며, 사전적으로는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 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복지실천의 중심에는 우리가 꼭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할 '존엄 복지'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부터 달리해야 한다.
우리가 실천의 장에서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협력하는 주민(主民)은 우리의 ‘클라이언트(client)’가 아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떤 의미로 포장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의뢰인, 고객, 수혜자의 자격’을 가진 대상을 지칭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실천의 장에서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주민(主民)들을 정말 우리의 ‘클라이언트’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엄성’을 본래적으로 내재한 주민(主民)은 ‘존엄한 삶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 존재이다. 우리는 분명 주민(主民)의 존엄한 삶의 권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역할은 단지 ‘이끄는 것도, 촉진하는 것도, 돕는 것도, 옹호하는 거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제시할 뿐이다.
우리가 복지실천가로서 내세워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主民)을 존엄한 삶의 권리를 내재한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고 포용(embracing) 하면서, 온전히 함께하고자 하는 복지실천가의 사명이다.
존엄 복지실천의 시대에 복지실천가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존엄성’이라는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의 관행적 실천을 재검토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더 품위 있는 복지 실천을 열망하고 있다. 존엄 복지실천은 ‘자원의 힘’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관계의 힘’으로 존엄한 삶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복지실천가의 본래적인 역할은 주민(主民)들이 아무리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어떤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민을 클라이언트로 대상화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것이다. 그것이 존엄 복지실천가의 본래적인 역할이자 사명감이다.
언제나 항상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민(主民)을 클라이언트로 대상화하지 않고, 주민이 본래적이고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존엄과 자기 품위의 힘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즉 존엄한 삶의 권리 주체임을 당위적으로 존중하며 관계 맺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시대 복지실천가의 역할이다. 복지는 본래 존엄 복지이며, 그렇기에 존엄 복지실천은 바로 우리의 시대정신이다.
주민은 협동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대상이지 수동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존엄 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하겠다. 함께 할 수 있어야 진짜 복지다.
참고 도서: 존엄에 대한 생각, 북랩, 양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