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출판사 2023년 3월 / 지은이 한광석 / 255pag
1139년에 열린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빌려준 돈에 이자를 물리기는 것을 수치스러운 행위로 비판했다. 1179년에 열린 제3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고리대금업자를 공식으로 교회에서 파문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식의 장례나 매장까지 금지하였고, 그들이 내는 현금과 현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11년에 열린 비엔나 공의회는 고리대금을 허락하거나 보호한 사람까지 파문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업에 종사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153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