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년 계약직이라고 해도 법정 연차는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런데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으니. 계약이 종료된 후, 먼저 계약이 종료된 동료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퍼져 나왔다.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다음 해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 물어보세요. 회사가 자진해서 주지는 않고, 문의한 사람한테만 응대하나 봐요.”
다른 회사의 계약 종료로 연차 수당을 받아본 적 없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계약인간의 세상에서는 당연할수록 지켜지지 않는 일도 많았다.
“연차 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신고하시면 돼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신고하시면 돼요.”
담당자는 회사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해 주는 것일 터였다. 물어본다고 해서 주지는 마라,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해라. 이게 방침인 모양이었다. 나는 그렇게 두 번째 임금체불 회사(#퇴직금 없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을 다시 찾았다. 그간 세월이 흘러 달라진 점은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신고와는 달리 2~3일 만에 일사천리로 연차 수당이 들어왔다.
강자는 약자의 무지를 이용했다. ‘정보’는 곧 돈이었다.
*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 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