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인사이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가 트렌드
주 52시간제가 정착된 이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업무생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52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최고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근무 시간을 직원 개개인에게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율 출근제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와 그 실시요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요건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효과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무 근로시간 이외 부분을 근로자가 스스로 조절하면서 업무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1월 총 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 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시간(코어타임)은 반드시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완전 선택제와 부분 선택제로 나뉩니다. 완전 선택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관리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완전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의무적 근로시간도 없습니다.
반면 부분 선택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 근로시간을 정하여 약간의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과 업무지시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연장근로시간은 근무시간을 정산하여, 1주 40시간이 초과되면 초과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역시 야간시간(22시 ~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실시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서면합의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필요
여기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메뉴얼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관리직, 전문직, 연구직 등)를 정합니다. 사업장 여건이 허락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가능합니다.
정산기간을 1개월 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 근로시간은 정산기간 상당의 소정근로시간 수 합계로 계산합니다.
의무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반드시 근무해야할 시간입니다. 의무적 근로시간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그 시작과 종료시각을 명시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은 유급휴가 등의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직원 개개인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스케줄과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운영함으로써,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짧고 굵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게 미덕은 아닌 것이죠.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산기간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일이나 특정 주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이 때 초과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업무가 몰리는 특정 기간과 직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요건과 도입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회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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