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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술술이세무사 Oct 18. 2023

소화제보다 세무사
(매출귀속시기)

술술이세무사

분기 또는 반기에 대한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서 거래처에 안내하다 보면

매출 대비 비용이 현저히 부족한 업체가 눈에 띄곤 한다.


이번에 소개할 업체가 그 상황인데

공장시설 등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매출액은 10억 원

-비용은      4억 원

소득금액    6억 원으로 마진율이 50%가 넘는 상황이다.     

도매업 같은 유통업의 경우 원가율이 높기에 마진율이 높아도 15% 이하인데 50% 넘는 상황은 의아하다.


아무튼 이대로 가면 어마무시한 소득세가 예상되는바,

급하게 전화를 건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존에 결산내용 확인해 보셨을까요?


"대충 봤습니다. 비용 좀 부족하죠?"


"네, 이대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출 안 한 비용이 더 있을까요?”     


“딱히 더 있지는 않아서.. 세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지만 2억 이상 예상됩니다.”     


“2억이요????!”     



전화기 넘어 큰 충격이 느껴진다.

입으로는 쉽게 말했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큰돈이다.


여기서 반전은 대표님이 너무 놀랄 수 도 있어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빼고 말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6억 원으로 가정하여 납부할 세금을 제대로 계산해 보면


종합소득세 2억 1,606만 원

지방소득세 2,160만 원

건강보험료 4,728만 원


총 합 2억 6,550만 원으로 계산된다.


6억 원 중 44.25%가 납부세금이 되는 것이다.


소득구간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세율로만 놓고보면

2011년까지 35%

2012년부터 38%

이후 40%,42% 현재 45%까지 최고세율이 근 10년 사이에 10% 가까이 올랐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세금)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



국가운영을 위한 복지, 치안, 안보 등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율도 높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중 45%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느니 차라리 일을 줄이고 건강과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세무사님 저 돈 그렇게 없어요. 세금 못 냅니다.”     



차라리 배를 째라는 대표님의 하소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내년인데 벌써부터 이성을 잃으시면 안 된다.

납부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 딱한 사정인 것은 알겠으나, 6억 원을 번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다만, 이상한 것은 매출 대비 비용이 너무 과소한 것이다.

비용은 더 넣을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매출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닐까?

   


“그러면 매출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매출장부를 전달한 뒤 1~2시간이 흘렀을까?

헐레벌떡 사무실로 대표님이 방문했다.



“전화로 이야기하기는 설명이 안될 것 같아, 일단 찾아왔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죠."


“매출세금계산서내역을 보니까 세무사님, 이 세 건은 지금 물건은 안 나갔는데 돈만 받은 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매입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매출액은 부가세 매출 세금계산서와 금액을 맞추기 때문에 이와 차이가 나는 것이 되려 이상한 상황이다.

단, 이 경우 귀속시기 차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귀속시기

상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

인도한 날은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소득세법 실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대표님의 상황을 부가세와 소득세로 나눠보면


부가가치세

상품의 인도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미리 받은 대금에 대해 발행하였으니 문제없어 보인다.


소득세

인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맞겠다.

   

소득세 매출에서 제외해야 하는 금액은 대략 4억 원 선, 이를 차감시 소득금액은 6억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계산된 종합소득세는 5,606만 원 정도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제외)

기존 계산한 2억 1,606만 원보다 무려 1억 6천만 원이 감소했다.



“체크해 주신 부분은 아직 인도하지 않았으니 소득세법상 매출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소득세를 계산해야 알겠지만 세금이 1억 원 이상은 낮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님”     


“들어가시면 납품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서를 보내주시겠어요? 매출에서 빠질 금액이 크다 보니 미리 근거 자료를 만들어두면 추후 세무서 소명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품의 인도여부는 거래처에서 알려주기 전까지 확인이 쉽지 않다.     

또한 그 차이가 소액이다 보면 세금적으로 영향도 크지 않아 실무상 중요도도 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① 마진율이 동종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② 납부할 세금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면

무언가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깊이 있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돌아가시는 대표님의 발걸음이 가볍다.


이럴 때는 소화제보다 세무사구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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