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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자비출판과 기획출판

책 출간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필독서

by 김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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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증정부수와 초판인쇄부수의 상관관계



‘작가증정본’이란 책이 인쇄되어 나오고 나서, 그중에서 출판사가 작가님에게 무료로 주는 책을 말합니다. 대개는 출판유통을 전제로 출판할 경우 제작된 책의 10% 정도를 작가님에게 증정하는데요. 즉 500부를 인쇄하면 그중 50부만 주는 출판사들이 많으며, 어떤 출판사는 200부까지 작가증정본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책 300부는 출판사의 물류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서점유통을 전제로 책을 제작하실 경우 작가님께서는 꼭 필요한 책의 수량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를 출판사와 출간계약 시 협의하셔서 초판인쇄부수를 정하는 것이 나은데요. 왜냐하면 한 번 작가증정본을 받으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 책이 더 필요하신 경우 그 수량만큼 해당 출판사에서 구매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님께서 400부의 작가증정본이 필요하시다면 출판사에서 초판인쇄부수 500부를 찍을 것을, 원래 작가증정부수 50부보다 추가된 350부를 더하여 초판인쇄부수 850부를 인쇄하는 식인데요. 이래야 작가님께서는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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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인세와 실시간 판매현황 공유



기획출판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작가인세의 경우 판매된 책정가의 10% 내외입니다. 반면에 자비출판 방식으로 책을 펴내서 서점에 유통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된 책정가의 30~55% 정도입니다. 분명 기획출판보다는 자비출판이 작가인세가 높으며, 이는 자비출판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사마다 작가인세가 다른 이유는 출간비용 이외에 세부적인 비용의 항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작가인세의 경우 작가님과 출판사 간에 돈이 오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간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작가인세와 관련해서 출간계약 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해당 출판사에서 도서의 실시간 판매현황 자료를 작가님과 공유하는지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실시간 판매현황 자료를 보고서 작가님 혼자서도 작가인세를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요.


작가인세의 지불방식에 대해서도 출간계약서를 체결할 때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출판사와는 되도록 계약을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지급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향후 해당 출판사와 작가님 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형서점의 결제방식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된 금액을 다음 달에 출판사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줍니다. 즉 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된 종이책 판매대금은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모두 매달 10일날 입금되며, 온라인 서점의 종이책 판매대금 입금은 예스24의 경우 매달 1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과 영풍문고는 20일날 입금되는데요. 반면에 전자책(E-book)의 경우에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리딩락(영풍문고), 리디북스 등 모두 매달 25일날 입금됩니다. 만일 정해진 날이 휴일이라면 그 바로 다음 평일에 입금되지만 yes24의 경우는 그 전날 입금되고요. 추가로 현매거래를 하는 각 지역총판들은 주문 온 그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는 출판사로 입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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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은 책의 생명 기간?


작가님께서 출판사와 계약을 하실 때 도서의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도서의 계약 기간’이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의 서점유통 기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출판사에서는 도서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출판사에서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작가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가님은 계약 기간을 1년만 짧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서점유통 후 1년 뒤의 도서 상황을 봐서 도서의 판매가 좋으면 더 높은 작가인세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타 출판사에서 재출간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한 번 생각해보세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책은 어떻게 될까요? 절판하게 됩니다. 절판이란 책의 유통을 끝내는 것인데요. 작가님의 소중한 책이 겨우 1~2년만 서점에 유통되고 판매를 중지한다면 아깝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초보 작가님들은 계약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계약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서의 계약 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정하고 나서 차후에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계약 기간을 책의 생명 기간이라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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