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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2월 : 토지임대 신청하자

농지준비, 농지임대

2월부터 농지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한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토지거래가 주춤했는데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슬슬 매물이 나오고 있다. 2~3월에는 농지를 마련해야 본격 4월부터 벼농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농지임대는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의 경우 아는 분과 직접 임대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는 지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한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농촌진흥공사 '농지은행'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를 신청하고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필요서류를 농촌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등본, 토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교육이수내역, 신분증이 있다. 농업교육은 '농업교육포털' 사이트에서 참여가능하다. 같은 조건이라면 교육이수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교육이수를 해두는 것이 좋다.



농지임대 우선순위

농지임대 신청 시 신청자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1순위는 청년창업후계농,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이다. 젊은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이 많아지고 있다.  생일이 늦어 아직 만으로 30대라 참 다행이다. 2순위 2030세대에 속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임대농지를 구해두어야 한다.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긴 한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그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나니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 나이가 들면 농사를 줄이거나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다. 평생 농사만 짓고는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임대농지 구하기 힘들어진다.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소유농지로 농사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후계농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해야만 했다.




농협 조합원 혜택

2월은 농협 조합원 배당금이 입금되는 달이다. 농업인으로 볼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농협조합원 가입이다. 신협, 새마을금고처럼 출자금 통장에서 높은 금리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것도 있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약판매소, 주유소, 하나로마트 이용실적을 모두 배당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혜택이 추가된다.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선물이나 혜택이 추가적으로 주어져서 시골 살며 농협조합원으로 얻는 이득이 크다. 농업을 시작한다면 꼭 경영체등록 후 조합원 혜택도 받으면 좋겠다.





농사도 아는만큼 보인다. 어떤 농업인 혜택이 있는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자. 같은 지역 농업인과 교류하며 우리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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