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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태언의 테크앤로 Mar 30. 2020

[n번방 재발방지 법제도 개선 제안]

강력한 범인검거력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선진문화국가의 기본

[n번방 재발방지 법제도 개선 제안]


구태언 변호사


텔레그램이 비트코인이 n번방의 원인이 아닙니다. 국가가 범죄억지력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국가의 n번방 같은 온라인 밀행범죄의 범죄억지력을 보유하고 이를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인권적 통제를 갖추어 안전성을 담보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성착취물제조/유통 관련 범죄 감청영장 허용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감청) 성착취물 제조/유통은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 감청이 허용되면 인터넷서비스제공회사 서버에 감청영장을 집행해 성착취물 유통사범의 정확한 IP주소를 파악하고, 통신내역을 확보해 검거합니다.


   - 단톡방은 e2e암호가 안되므로 감청이 가능하므로 자동 폭파됩니다.


   - 개인비밀방은 e2e암호를 걸 경우 감청이 안되므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2. 비밀수사(Undercover Investigation) 허용


  - 성착취물 제조/유통 범죄, 보험사기, 테러, 마약 범죄 등은 밀행성이 기본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조직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므로 신분을 숨기고 적법하게 접근해 범죄증거를 확보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 감청허용으로 단톡방 개설이 어려워지면 1:1 판매에 나설 텐데 그러면 비밀수사 허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비밀접근을 통한 범인검거가 합법화돼야 합니다.




3. 처벌법규 보완/강화


  - 그 다음, 실정법상 처벌법규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낮은 부분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합니다.


  - 사법부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일벌백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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