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채업자의 꼼수이기에
그 시절 백만 원의 쩐을 빌려가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일만이천 원씩 백일을
거르지 않고 불입을 해야 되는데 흔히들
일수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약속대로
불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다반사
이기도 하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체가 될 경우에 추가
로 몇 번을 더 불입을 하기로 특약사항을
자필 각서로 받거나 별도의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놓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천만 원까지 일수를 쓰는 거
래처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주점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지요~!?
쩐을 줄 때는 양자가 합의에 따라서 약속
을 달리 하는데 매일 주는 액수가 부담이
될 때에는 채무자의 현실에 맞추어 불입
하는 액수를 줄여 이백일 삼백일 일수로
또는 오백일 까지 하는데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자가 늘어나지요~!!!
중도에 완불을 하면은 남은 이자 일부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쓰는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쩐장사가 유리한 조건 이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채업자
의 꼼수 이기도 하구먼요~^^
긴 세월을 불입하다 보면 밀리게 되고 당
장에 보대끼는 것이 힘들어서 그려' 그려'
하다 보면 연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을 언젠가는
빛 잔치를 하면서 합의를 보지만 처음에
빌려 쓴 쩐과 엄청난 차이에 할 말을 잃은
채무자는 미리부터 완벽한 서류를 작성
해 놓고 계산을 해놓은 사채업자를 이론
적인 법적 증거들 앞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때이었지요~!?
오래전 그때도 이자 제한법은 있었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이 정한 이자를 주라
고 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따로 형사적인
처벌들이 없었기에 지금처럼 대부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어찌하든 따로 정해지지 않은 법에 쩐을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채권자의 요구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그 시절의 채무자의 아픔은 시작 부
터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그 시절이었지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문적으로 체계적인
쩐장 사는 새로운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
하는 채무자를 무대에 세우고 그에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약점을 알아놓고 그에
게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연구를 하고서 상대를 하는 것이기에 할 수
있는 한 사채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
지만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다면은
쩐을 주고받는 과정을 증거로 확보 해놓
고 (녹음 영상) 무리한 요구나 겁박등에
있을 수 있는 분쟁에 미리 대비책을 만들
어 놓으면은 될 것이라 생각을 해보는
나입니다.~~~
*내변산의 아름다운 산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