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브런치스토리 매거진 글소풍
국악진흥법 제정과정과 나아갈 방향,
국악산업의 미래와 전략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악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국악계의 고견 청취와 국악진흥법의 나아갈 방향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지난 1일 개최됐다. 국회의원 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하 한진연)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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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K_컬처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음악은 K_컬처의 중심이다. 그중 우리 국악은 K_컬처의 뿌리이자, 문화유산적 가치를 넘어 문화적, 예술적, 산업적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복제할 수 없는 또 하나 k_컬처의 근간이다.
국악진흥법의 제정과정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국악산업의 미래전략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한국교원대학교 변미혜 명예교수가 진행은 조선락광대 이수현 대표가 맡았다. 제1발제는 “국악진흥법의 제정과정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김세종 한진연 상임이사, 제2발제는 “국악진흥법과 국악산업의 미래전략" 주제로 조이 킴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가 담당했다. 토론은 부산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정은경 교수,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임웅수 이사장, 국립국악원 박정경 학예연구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 이정희 연구원이 각각 맡았다.
이날 세미나는 세미나를 주최, 주관 한 임오경 국회의원, 한진연 이영희이사장, 발제를 담당한 김세종 한진연 상임이사, 조이킴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와 국립국악원 김영운 원장,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이사장 등 국악 관련 학계 전문가와 와 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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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의원은 ”국악진흥법 시행령은 현장 국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고 숙론(熟論) 절차를 거쳐 실질적인 국악인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는 시행령 제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 또 국악을 어떻게 보존, 계승하고 육성, 진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며 정부기관은 국악의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지원 대책과 국악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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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한진연 이사장은 “국악진흥법을 통해 국악인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국악문화의 보급에 이바지해야 하며, 특히 K_한류의 뿌리이자 근간인 국악 콘텐츠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제1발제_ 국악진흥법 제정과정
제1발제를 담당한 김세종 한진연 상임이사는 “국악진흥법 제정의 시작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통해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부터다. 문화부가 신설되고, 1994년 국악의 해, 공연공간 예악당이 완공되면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 국악진흥법이 처음 입법 발의 된 2005년 이전 약 18년이란 세월 동안 국악의 정체성을 알았고 또 2023년 제정까지 8번 패기를 거듭하면서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국악진흥법 제정의 영광은 모두 오늘이 있기까지 36년 만에 얻은 결실이다. 나아갈 방향은 그간 국악 발전정책과 국악진흥법 법안을 분석하고, 세부 시행령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라고 했다.
제2발제_국악산업의 미래 전략
제2발제에서 <국악진흥법과 국악산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이킴 교수는 “K_컬처의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국악진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에 근거한 국악 산업의 미래 전략을 고찰하는 시도는 고무적이다. 국악, K_ 컬처의 킬러콘텐츠로 자립될 수 있는 국책성 산업에서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자립될 수 있는 미래 콘텐츠 시장 대표 먹거리로서 국악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분야별 성장을 위한 과제는 1. 정책분야는 국악 강국이자 IT 강국인 한국에 맞는 미래 국악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2. 기술분야는 전 산업 분야의 디지털 기술 적용이 확산되고 있고 국악분야도 강한 실험정신이 담긴 젊은 생각 도입도 필요하다. 3. 고객입장에서 국악활동참여자는 국악 활동에 맞는 수준의 기능과 삼품이 제공되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
현장의 소리를 담아달라!
지난 20년간 국악진흥법 입법활동에 앞장서온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연합회 이사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국악진흥법 입법을 준비하면서 수차 토론한 국악관계자 여러분 현장의 소리를 정리해 전달하겠다. 시행령에 적극 반영해 달라”라고 했다. 현장에서 임오경의원은 “그동안 지켜보면서 몸소 느낀 점이 많다. 국악인들의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답했다.
100만 국악인 ‘국악진흥법‘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국악인 서광일 씨는 "학술세미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국악진흥에 관한 세미나보다 국악보존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었다. 국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국악문화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고민이 부족했다. 국악진흥법 제2조 <국악문화산업> 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자치를 창출하는 유 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악진흥법 시행은 2024년 7월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다. 국악을 경쟁력 있게 유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플랫폼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1주제발표를 담당한 김세종교수와 토론자로 참여한 임웅수 이사장은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법령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세미나로 <입법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고민하는 자리인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했다. 앞으로 지적한 사안들은 지속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나가는 말
하응백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전문위원의 “국악진흥법,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중앙일보 기사(8.10)중 일부 발췌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개별법 부재로 인해 그동안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문체부 전담부서 만들어야
국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문체부는 국악을 전담하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전담하는 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악과(가칭)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국악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현행 국악 정책과 차별화해야 한다
국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존·계승, 창작 지원, 해외 진출 세 가지 방향을 중점으로 진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명시했다. 보존·계승은 국립국악원, 창작 지원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해외 진출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국악 정책과 비교해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법 제정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문체부는 선입관을 갖지 말고 백지에서 출발해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제정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국악진흥법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국악이 널리 대중화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악이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아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