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해변을 걷자
낚시가 먼저인가 걷기가 먼저인가?
해변을 맨발로 걷다 보면 가끔 낚시하는 낚시꾼을 종종 만난다. 실제로 며칠 전 주말아침 해변 맨발 걷기를 하던 모 초등학교 교장 출신 맨발러 최ㅇㅇ씨가 낚싯줄에 목이 걸려 깜짝 놀란 사례가 있다. 낚싯줄이 투명색이고 가늘어 해가 비치면 줄이 거의 확인 불가능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낚시 후 버리고 간 낚싯줄과 바늘도 해변 걷기에 문제다. 낚시도 좋고 맨발 걷기도 좋아하는 필자 입장에서는 정답이 없어 보여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며 해변 공유수면에서 펼쳐지는 맨발 걷기와 해변 낚시는 어떻게 보고 누가 어떻게 양보를 해야 옳은 해변의 질서이며 정답인지를 잠시 생각해 본다.
지난 2020년 5월 6일 중앙일보 해외사례 기사 중에서 해당해변에서 <걷기 조깅은 허용하되 낚시를 금지>하는 기사와 최근 국내 부산시 첫 <해변 낚시 금지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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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 사례 중앙일보 2020년 5월 6일 자 기사에서는 “미국 오렌지 카운티(OC) 일부 해변들이 주 정부로부터 개장 허가를 받았다. 샌클레멘티와 라구나비치 시는 자택 대피령에 따른 단계적 해변 개장 계획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제출했고 승인받았다고 지난 2020년 5월 4일 밝혔다. 샌클레멘티시는 지난 4일, 라구나비치 시는 지난 5일 각각 해변을 오픈했다. 샌클레멘티 뮤니시플 피어 등 샌클레멘티 해변은 주 7일 오픈하며 걷기, 조깅, 수영, 패들링 보드, 서핑,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난간과 벤치를 이용하거나 낚시는 금지된다. “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해외 사례경우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부분 낚시를 금지하는 형태로 해변이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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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정항과 해변은 해수욕철의 경우 법적으로 낚시가 금지되지만 이외에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사각지대였는데 최근 부산에서 첫 조례가 제정 공표 돼 앞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부산일보 기사로 보도된 해변 낚시 금지 내용이다.
국내 해변 낚시 금지 조례제정 첫 사례
(2023.12.18. 부산 해운대, 송정해변)
“최근 부산 해운대구가 ‘맨발 걷기 열풍’에 힘입어 걷기 좋은 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우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 낚시를 금지해 걷기 좋은 백사장을 만들기로 했다. 해운대구청은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한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공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해운대·송정 해수욕장 일대에서 낚시를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내 해변 낚시 금지 조례는 앞으로 전국 각 지역 해변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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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맨발 걷기 길에서 만나는 해변낚시는 우선 걷기 참여인구가 더 늘어나 부산처럼 자치단체의 관리기준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걷기 시 멀리 내다보고 안전한 걷기를 스스로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낚시에 나선 강태공들은 본인 낚싯줄에 안전표시나 기타 표시를 하고 맨발 걷기 시민들이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취미를 상호 존중하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는 바다낚시 멋이며 최고의 안전이자 아름다운 맨발 걷기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