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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름의 속도 Aug 22. 2019

콘텐츠 서비스 공간은 결국 하나로 간다 part2

'술술' 사람을 모아주는 사업에 대한 리서치

이 콘텐츠는 시리즈입니다.

1. 주 52시간제, 사람을 모아주는 사업의 시대

2. '술술' 사람을 모아주는 사업에 대한 리서치

3. 미리 그려보는 내 사업


사업을 하게 될 거라면 확고한 취향을 기르는 게 먼저다. 꾸준히, 확장하면서 탐색. 한국에서는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 팔리니까 사람들을 꽂히게 만들어야 한다. 꽂히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꽂혀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출처: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

워낙 호기심이 낯가림을 이기는 사람이라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우여곡절과 자기 성찰 끝에 취향이 확고한 사람으로 자랐다. 위 cloudwords 중 골프, 중국어, 엑셀 그리고 공예/DIY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를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조금 놀랐다. 후... 유노윤호 형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이 많은 재료 중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사람을 모으는 서비스는 쉽지 않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리 상상하고 대비해야 한다. 가령 COC라든지.... 진지하게 생각하려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 아직까지는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들도 시스템을 갖추어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전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상상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을 모아서 프라이빗 무제한 칵테일-파티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과,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에서 발견한 아래 장표가 계기. 된다 이건 되는 각이다.

출처: 모바일 리서치 오픈서베이

봐봐, 시음 클래스가 이미 여기저기 많이 퍼져있잖아.

내가 판을 벌일 수 있을까? 리서치를 해 봤다. 주류 판매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공간 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하나도 모르니. 다 즐겁자고 하는 일인데 졸지에 범법자가 될 순 없잖아? 기본적으로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해야 한다.(주세법 제8조) 단, 자가소비는 제외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자가소비란 주세법에 의하면 가정에서 자기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 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다.

판매란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급행위의 영리 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추후에 정기적인 시음회를 하든 뭐든 하려면 일단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로 =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코올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쩌고 저쩌고 가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니 아쉽지만 그런 걸로 알아둡시다. 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네? 공유주방 바 버전은 없으려나(나 진지하다)


주세법 관련 조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기타 주세 관련 질의, 판례는 여기에 정리되어 있고

답변이 시원찮으면 직접 질의해도 된다.

아래는 나중에 진지해진다면 볼 목차들. 덕후 같지만 이 기질이 언젠가는 나의 무기가 될 거라 확신한다.

주세법 제8조

제8조(주류 판매업 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 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주류 수입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주류판매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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