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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기대감 ↑]
○ 전반적 시장 분위기 : 당장 큰 변화 없다. but "주요 재건축 단지 호가 ↑, 매물 회수 ↑
○ 공약이 뭘까? 1) 서울 등 도심에...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규제완화. 특히, 준공 30년 넘은 공동주택(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 공약이 뭘까?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검토
○ 공약이 뭘까? 3) 용적률 상한 300% → 500%
○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 매수 가능
○ 주요 지역 : 노원구 상계동, 압구정, 대치, 청담, 잠실, 여의도, 목동 등
○ 호가 : '부르는 가격'(呼價)이다. 실제 거래 가격 아니다. '이 돈을 주면 팔/살게'라는 의미다. 실제 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호가'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팔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싸게 사겠다고 한다. 호가가 오른다의 의미에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와 '앞으로 가격이 오르길 원한다'가 다 포함되어 있다.
○매물회수 : 매매할 물건을 거둬들이는 것. 보통의 경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지금 내놓은 물건을 거둬 들이고 다시 예쁘고 비싸게 포장해서 내 놓는다.
○ 공약 : 사전적 의미는 公約으로 선거에 앞서 당선되면 지키겠다는 공적인 약속을 말한다. 당연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하겠지만 종종 공(空)약 이란 말로 기사에 등장하는 것처럼 지켜질지 아닐지는 지나 봐야 안다.
○ 재건축 : 쉽게 말해 노후화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다. 새로운 집이 되니 가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집주인들은 재건축을 쉽게 빨리 하기 원하지만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한다. 돈 관점으로만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라면 돈이 풀리고 부동산 경기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재개발은 노후화된 지역의 일반 주택이나 빌라 등을 허물고 새롭게 다시 짓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골조는 유지한 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재건축의 마이너 버전이라 이해하면 편하다.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 준공 : 공사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는 법적인 기준이다. 대부분의 건축물이나 아파트의 기간 계산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정밀안전진단 : 재건축을 하기 위한 사전 제도. 재건축을 할만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진단이다. 집주인들이야 쉽게 하기를 원하지만,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은 자원 낭비이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진단을 쉽게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으로 속도조절을 한다. 이외에도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여러가지 관문이 많다.
○ 공공주택 : 여럿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아파트가 대표적인 공공주택이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재건축으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지 못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중 하나다.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다. 어렵다. 쉽게 생각하면 땅 넓이의 몇 배나 건물면적을 만들 수 있는지의 비율이다. 용적률이 500%라면 땅이 100일 때, 500만큼의 건물면적을 지을 수 있다. 땅이 100인데 어떻게 100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건물 면적을 100으로 해서 5층으로 지으면 된다. 초보자가 기억할 내용은 용적률이 늘어날수록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점과,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더 많은 물량이 생겨 더 많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너무 높아지면 당연히 부작용도 생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것도 초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를 사는 거지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파트를 사는 것은 건물과 대지지분이라고 땅도 같이 사는 것이다. 대지지분이란 전체 아파트 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당연히,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넓이보다 지분이 있는 땅의 넓이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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