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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Dec 31. 2022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세금

2023년 달라지는 것

1. 아래 기사를 읽어봅니다. → 이해된다면 이번 주 학습 끝!


2. 이해가 안 된다면 기사와 관련된 큰 틀을 먼저 읽어봅니다.

미래산업, 돈이 모인다 https://brunch.co.kr/@toriteller/497

수익과 세금 https://brunch.co.kr/@toriteller/510


3. 정리된 아래 내용을 읽고, 필요한 것을 더 챙깁니다.


[ 기사 요약 ]


○ [all]만 나이 시행

○ [직장인]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 월 209시간 근로 시간 환산 시 처음으로 200만 원 넘음 (201만 580원)

○ [만 0~1세 부모]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 지급

○ [다주택자] 1 가구 2 주택자 일반세율(중과세 아님), 1 가구 3 주택자는 중과세 5%이나 (지금보다 1% 낮음)

○ [고가주택소유자] 종부세 기존 공시지가 6억 → 9억(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 [중저소득자] 소득세 6% 내는 1200만 원 미만 → 1,400만 원으로. 15% 적용되는 1200만 ~ 4600만 구간 → 1400만~5천만 원. 최대 54만 원 소득세 부담 줄어들 듯

○ [대주주] 대주주(한 종목 10억 이상 보유)는 매각 시 양도 소득세 내야 함. → 가족합산 폐지 

○ [세입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세무서에서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열람 가능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 [기업상속] 매출액 4천억 미만 → 5천억 원 미만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상속할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


[ 정보 조각 맞추기 ]

○ 해당되는지부터 따지기

바뀌는 제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서 일단 나에게 해당되는지 따지는 것이 먼저다. 첫 번째, 내가 그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것인가? 두 번째, 내가 그 개선으로 피해를 볼 것인가? 두 개 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흥분할 것도 없고 굳이 댓글로 악플을 달 이유도 없다. 피해나 혜택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다. 예를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한다고 하면 나에게 피해가 혜택이 당장은 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오게 된다. 직접적으로 혜택이나 피해가 오는지부터 따지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이야기다. 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나비 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 직장인 및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올랐다. 월 환산이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월에 200만 원을 못 받아갔다는 뜻이다. 

소득세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연간 14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는 6%다. 연간 1400만 원은 바로 위에서 말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최대로 일하는 것보다도 적다. 월 200만 원이라면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이보다 1천만 원이나 적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약간의 소득세가 줄어든다. 최대 54만 원이라고 했지만, 연봉이 7,8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모든 사람은 조금씩 혜택을 보게 된다. 

정리한다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몇십만 원 줄어들지만 54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된다. 


○ 다주택자,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세금 혜택을 많이 보게 되었다. 반대로 당신이 주택이 없거나, 1 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이라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받는 혜택은 없다. 


○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안 해주니 기자들도 참 야박하다. (하긴, 기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라고 독촉을 받으니 기자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기도 무리다) 세를 들어갈 때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를 만났다면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준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얼마나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다. 그래서, 등부등본을 보고 '깨끗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된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세를 내지 않아서 차압(강제로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단계)이 들어오면 모든 권리보다 국세가 우선이 된다. 이 얘기는 남아있는 돈으로 집주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눠가져야 하는데 국세가 일 순위가 된다는 말이다. 국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된다. 이 국세 체납 여부는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기초 의미가 없어진다. 이번에 정책은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뜻이다.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국세 체납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런 확인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집주인들은 별문제 없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세 체납이 많은 집주인은 '싫으면 딴 집하고 계약하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믿고' 계약했는데 국세를 내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면 그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악의적인 집주인을 만나면 속절없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계약하기 전에 무조건 보여달라고 법을 바꾸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와 계약을 할지 말지 모르는데 나의 재산 상황을 아무에게나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어렵다. 그래도 한 발자국씩 뭔가 개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소소한 부자(?)라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면 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 아니라면 팔아서 이득을 낼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된다) 이중 가족 합산을 폐지했다고 한다.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8억, 2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되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벗어나게 된다.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10년간 일을 시켰다면 자녀가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를 내는 기준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준다. 받을 기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다. 


2022년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은 다른 포맷과 내용으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에게는 딱히 해당되는 내용들이 없네요. 

그래도 만나이 적용으로 해가 바뀌는데 젊어진 최초의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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