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칼 등 반입금지...사용하던 액체 화장품도 화물로 부쳐야
[트래블바이크뉴스=최승언기자] 김성호(가명 35) 씨는 말레이시아를 여행하다는 중 ‘랑부탄’이라는 열대과일을 잔뜩 사들고 비행기에 오르려다가 제지당했다. 어쩔 수 없이 산 과일을 버려두고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최동섭씨도 중국에서 청동기 비파형 동검을 구입해 화물로 붙이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국내 세관 검색대에서 압수당한 적이 있다. 여행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일들인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기내 반입이나 통관이 안 되는 물건들을 미리 알고 여행한다면 현지에서 쓸데없는 물건을 쇼핑하느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행기 기내반입 금지품목들은 대부분 비행 안전과 관계가 된 것들이다. 폭발이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스위스 맥가이버 칼이나 문구용 칼은 백발백중 걸리게 되어 있다. 날이 6센티미터를 넘는 가위 등도 기내에 들고 갈 수 없다.
6센티미터가 안 되는 칼이라도 보안요원이 판단에 따라 기내반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리 위탁 수화물로 보내서 압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폭발 물질, 인화 물질, 독성 물질, 총포 화약도검류, 공구류도 당연히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액체나 기체로 된 물품도 반입 금지 물품이다. 일정량이 넘는 스킨, 로션, 스프레이 등은 들고 탈수 없는 대표 품목들이다.
다만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1백 밀리리터 이하 용기에 담겨있는 경우나 투명 지퍼 백에 담긴 경우는 보안요원이 확인한 후 반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주류 등 액체류는 1백 밀리리터가 넘더라도 기내 반입이 된다. 공항 내의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액체 화장품류는 이미 테러에 위험이 없는 물품으로 판명이 난 것들이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는 이들 면세품들을 국제표준방식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라고 하는 특수 봉투에 면세품을 담아준다. 승객은 최종 도착지까지 이 특수 봉투를 개봉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규정이 까다로운 국가에서는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중간에 뜯어보거나 하면 안된다.
면세품은 과도하게 사게 되면 비행기에 내린 다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담배, 주류 등은 일인당 통관 량과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관에서 압수된 물품을 보면 농산물에서부터 가방 시계 모자 넥타이 골프채 등 밀수품 위조품 명품가방 위조시계까지 다채롭다.
최승언 기자 travel-bik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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