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변: 내 자녀/손자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II

올 크리스마스에는 Custodial Account를 열어주세요.

by 뉴욕박변

지난번, 내 자녀의 재정적 자유를 위해, 자녀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첫 월급으로 Roth IRA 계좌를 열어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단에 관련 포스팅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 즉 태어나자마자부터 14살까지의 기간에, 자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있습니다. 바로 Custodial Account인데요.


이 Custodial Account의 원래 이름은 Uniform Gift to Minors Act (줄여서 UGMA)인데, 거기서 파생된 것 중 하나가 Uniform Transfers to Minor Act (줄여서 UTMA)입니다.

출처: Vangaurd.com


이 custodial 어카운트는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개설한 후, 각 주법에 따라 성인이 되는 18살 또는 21살이 되면, 자녀가 찾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방법 말고도, 529 계좌를 만들어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529은 교육의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반면, Custodial Account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Custodial Accou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이의 custodial account에 넣어 둘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싱글인 경우는 일 년에 $15,000까지, 부모가 결혼한 상태로 함께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 일 년에 $30,000을 넘기면 이에 대한 연방 정부 세금 (federal gift tax)이 붙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 아이에게 일 년에 3만 불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투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매년 3만 불씩 넣어주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 11%에 물가 상승 4%를 고려하고도, 이 아이는 이미 20살에 밀리어네어가 됩니다.


2. 다른 친척들도 열어줄 수 있다.


Custodial Account는 부모뿐 아니라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도 아이의 이름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생일 때마다, 크리스마스마다, 새해마다 차고도 넘치는 장난감과 넣을 데도 없는 옷이나 신발 대신 친척들에게 선물 말고, 현금으로 받거나 custodial account에 투자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3.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


529 계좌도 아이의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는 부모님들께는 인기 있는 상품이고,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미리 열어 세금 혜택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529 계좌에 들어간 돈은 교육비 이외로 쓰일 경우, 페널티가 있는 반면, Custodial Account는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모인 목돈으로 원하면 주택을 구입할 수 도 있고, 사업을 시작하는 밑천으로 쓸 수도 있고, 세계여행을 몇 년간 갈 수 도 있고, 또 학자금으로도 쓸 수 있고, 20살에 조기 은퇴도 가능하겠지요. 물론,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밥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원하는 일을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4. Beneficiary를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Custodial Account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 계좌는 부모가 관리해 주기는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아이의 계좌입니다. 따라서, 한 번 투자하면 아이의 수술비라던지 몇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부모 마음대로 찾아쓸 수 없고, 그 계좌의 수혜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아이 똑같이 custodial account를 들어줬는데, 커가면서 한 녀석은 성인이 되자마자 그 돈을 탕진할 것 같은 걱정이 들더라도, 다른 녀석에게 몰아주고 나중에 말썽꾸러기 녀석이 철이 들면 나눠줘라 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아이 이름으로 열어준 계좌이니 이제 그 돈은 그 아이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 탕진하더라도 그 아이의 돈이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custodial account를 열어주고, 함께 투자 종목 결정을 내리고, 그 계좌의 숫자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내 지금 $1의 성장 가능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요?


5. 대학 재정보조금 신청 시 자산으로 계산된다.


이민 와서 살다 보며 왜 그렇게 삶이 팍팍한지,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벌어 한 달 넘어 가기가 빠듯할 때가 있죠. 그런 경우, 아이가 대학에서 실력에 따라 받는 Merit scholarship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집이 넉넉지 않아 받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아이의 custodial account에 들어있는 돈은 아이의 자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보조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불리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 트럼프가 세금을 일 년에 $700불 낸 것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명목으로 감가상각을 하면, 세법상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이 넉넉한데 아이 학비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자 세금도 신고 안 하고, 다 현금으로 챙기고, 아이 앞으로 자산이 없는 것으로 해서 학비 보조금을 받아가는 얌체 같은 분들은 이 글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학비 보조금은 정말 꼭 필요한 가정의 아이가 공부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때 꼭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정말로 이민생활이 힘들어서 학비 보조금 혜택이 필요한 경우는 custodial account를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노후 준비로 IRA에 빠듯하게 모인 돈을 넣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결국, 내가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게 대부분 부모의 맘 아니겠어요?


코로나로 힘든 2020년에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장난감이나 옷 대신 custodial account를 선물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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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Roth IRA계좌 열어주기 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https://brunch.co.kr/@urmichel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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