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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외

24회차

by 레몬컴퍼니

1.

실종자를-빨리-찾는-법안-001.png 실종자를 빨리 찾는 법안

실종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신고가 연간 49,287건 접수되었다. 이 통계에 성인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만 67,612명이 신고접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실종자의 소재파악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특이한 것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의미한다. 여기에 실종 성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정의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안, 개인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도를 높이는 안, 지문정보 등록 의무화 안 등 실종자를 빨리 찾기 위한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2.

표절법안-철회를-권고한다-001.png 표절법안 철회를 권고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은 말 그대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법률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돌봄과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하여 이용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제도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다. [자세히 보시려면...]


3.

동물은-물건이-아니다-001.png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현행 「민법」 상 동물은 '물건'이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동물에 대하여 물건과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동물에 대한 책임과 보호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규정을 두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민법상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해도 그러면 동물을 물건과 달리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동물 소유주의 권리나 의무가 어떻게 제한되는지? 동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등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4.

경로당 점심_22대 총선_여야공약.png 경로당 주5일 점심 입법 뒷이야기

정치권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법"이라고 부르는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이다. 변경된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에서 "양곡 구입비"를 "양곡 및 부식구입비"로 바꾼 것이 전부다. '부식'이라는 두 글자를 추가한 것안데... 무슨 말이냐면, 기존엔 '밥'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반찬'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자체로 '주5일 경로당 점심'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바뀐 법률이 2026년도부터 시행되는데 그 때 예산 편성 여부에 달려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주5일 점심 공약을 지켰다고 보도자료도 내고, 동네에 현수막도 걸었던데 좀 많이 앞서나가는 것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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