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늘어나고 있다. Ikea, Sprint, Hitachi 등 해외 기업들이 완전한 주4일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에네스티가 그렇다. 이들 외에도 많은 국내ᆞ해외 기업들이 주4일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거나 전사적으로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이 그런 회사 주4일 근무를 점차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벨기에에서 이미 근로자 선택에 따라 주4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이 발효되었다. 이 외에도 스페인, 아이슬란드,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번잡한 도시(Urban)를 떠나 시골 또는 동네(Local)에서 자신만의 Lifestyle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종린) 이들은 시골 향(向) Lifestyle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는데,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김으로써 도시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가지고 온다. (김난도 외) 이와 같은 Lifestyle의 변화가 길어진 주말과 만나면서, 또는 코로나 때 시험해 본 원격근무, 재택근무와 결합하면서 주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제주, 강릉, 양양 등 휴양지로 향하고, 나머지는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에 Second house를 마련해 도농(都農)복합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른 바 ‘4도3촌’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 발전이 성숙단계에 들고 노동조건 향상에 따라 여가시간이 늘면 더욱 확산될 것이다. 이는 유럽, 북미 사람들의 생활에서 쉽게 발견되는 Lifestyle 패턴이다.
“지방인구 소멸 시대에 중앙정부가 도시인의 농촌 유입을 막다니”
한국의 산업구조는 전통적 제조ᆞ서비스업 시대를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ITᆞ지식ᆞ문화 산업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대도시 인구집중을 초래하며 나머지 지역의 인구는 더욱 소멸 과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앞서 말한 시골 체류 수요는 이러한 인구분포 불균형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이야기는 필자가 2년 전에 이미 썼던 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2주 전쯤 농축산부가 외지인이 시골에 설치하는 ‘농막’을 규제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를 백지화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젊은이는 사라지고 기력없는 노인들도 경작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내놓는 한심한 정책이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보완하여 다시 입법예고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필자가 시골생활을 꿈꾸는 밀레니엄 세대를 위해 이 글을 쓰게 만든 동기이다.
이제 도시인의 농촌 경험은, 마음에 드는 곳에 가끔 방문하는 휴가에서 그 곳에 반복적으로 머무르는 여가 형태(즉, dual life)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이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쉬러 가는 일상화된 여가 생활이다.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도시인의 로망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 때 활용되는 여가공간이 돈이 있는 계층에게는 ‘전원주택’이고, 서민들에게는 ‘농막’이다. 당연히 전원주택은 ‘집’인데 비해 농막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집’이 아니다. 집(주택)은 대지(지목: 垈) 위에 건축허가ᆞ신고를 거쳐 지어야 한다. 이에 비해 농막은 농사를 위한 자재, 기구를 보관하거나 작업 중 휴식하는 공간을 말한다. 실제로는 그 안에서 한정된 범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농지나 임야(지목: 田, 沓, 林野)에 설치하는데 연면적 20㎡(6평) 이하로 제한된다. 농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생활 공간을 마련하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농막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게 바뀔 것이다. 농림축산부가 입법예고 했던 농지법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농지면적이 660㎡(200평) 미만이면 농막면적을 7㎡(2.1평)까지, 1,000㎡(302평) 미만이면 13㎡(3.9평)까지로 제한하겠다고 한다. 또한 주민등록 전입이나 주거 사용을 금지하며 휴식공간을 전체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한다. 이렇게 될 경우 앞으로는 농막을 second house로 사용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예고를 일단 철회했고, 앞으로 수정하여 규칙을 제정하겠지만 예전처럼 농막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세컨하우스는 이렇게 마련하면 됩니다”
그럼 시골생활을 위한 거처(집)로써 농막을 마련해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땅을 마련했는데, 그 농지에 농막을 세우는 것이 규칙 개정에 따라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농막의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규칙 시행전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고 농막을 설치하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제 아직 농지를 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농지를 마련하기에 앞서 참고할 사항들을 소개하겠다. 먼저 한 필지 또는 연접한 필지의 면적 합이 302평이 되는 농지를 사야 한다. 그래야 농막을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땅이 맹지가 아니면 좀 좁은 땅도 무방하다. 맹지는 ‘스스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이다. 이에 비해 ‘맹지가 아니다’라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를 통해 공도에 연결되는 땅’’을 뜻한다. 이런 농지는 맹지에 비해 2∼3배 비싼 것이 보통이다. 이런 땅에는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데, 농림지역이라면 대지로 전용할 토지면적의 2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다소 가정이 비현실적이기는 하나 6평의 주택만 지으려면 농지 30평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여유가 되는 사람은 아예 농막 대신 조그마한 전원주택을 마련해도 좋지 않을까? 전원주택을 기존 건축방식으로 짓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간도 많이 걸리고 만만치 않게 신경이 쓰인다. 최근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듈러 주택(공장에서 부분 제작하여 현장에 옮겨 집으로 완성)을 만드는 회사가 다수 있어 현장 건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최근에는 LG전자와 GS건설이 공동으로 제조하는 모듈러 주택도 소개되었다. 이 모듈러 주택은 내부에 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은 물론 home automation까지 갖춰져 있어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다.
한편 땅을 구할 때는 반드시 현장에 들러 다음 사항을 잘 점검해야 한다. 경사 급한 산기슭을 피하고, 농막을 앉힐 자리 주변이 비교적 평탄한 곳을 선택하라. 급한 경사면 아래는 위험하고, 지나치게 경사진 땅은 토목비용이 많이 든다. 전기나 상수도의 인입이 용이한지를 살펴보자. 인입 거리가 너무 멀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한편 상수도 연결이 안 될 경우 지하수 확보에 관해서도 잘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눈 오는 날, 꽃 피는 봄철에는 땅 보러 가지 말라. 흠이 눈에 띄지 않으며 온갖 것들이 모두 좋아 보인다.
이제 접근성에 관해 말해보자.
시골 생활을 할 곳은 주 생활 지역과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쪽에 살림 도구를 놔두고 가벼운 짐을 가지고 이동하므로 반드시 차량으로 고속도로, 국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와 시골에 교차 일상이 거듭되면 도로 정체를 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 동네나 현지인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시골동네 사람들의 텃세나 따돌림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직접 닥치면 아직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 내 땅 주변에 취향이나 직업이 비슷한 도시인들이 함께 모이면 더욱 좋다.
어쨌든 시골에 집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앞으로 다가오는 주4일근무제에 따른 4도3촌의 흐름에서 Double Life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시골 생활에서 돌려받을 생활의 질은 기대 이상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