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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갈아타기 4편

주택매매 자금조달계획하기, 미국주식 배우자 증여하기

by 와인

이번 편에서는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운이 좋게 청약이 당첨되든, 봐둔 아파트를 매매하든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계획이 필요하다. 주 자금원은 기존주택매도, 미국주식매도, 주택담보대출이다. 기존주택매도나 주택담보대출은 고민의 여지가 없다. 팔리는 가격에 받으면 되는 돈이고 한도 내에서 빌리면 되는 돈이다. 문제는 미국주식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알겠지만, 미국주식은 해외주식으로 분류되고 수익의 22%를 세금(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부부간 증여 시 비과세를 통해서 절세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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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세법 개정으로 배우자 증여 후 주식 매도 시 주의할 점이 생겼다. 세법 개정으로 25년 이후 증여한 해외주식은 1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수증자의 취득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절세의 목적으로 증여하고 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수여자의 취득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증여 후 1년 뒤에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세효과가 크게 감소한다. 1년 동안 주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증여 시점 이후 발생한 수익의 22%는 세금으로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편 전보다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스크린샷 2025-06-19 094901.png 마지막 증여 전 계좌 현황


25년 이전에 증여한 주식과 25년 이후에 증여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증여하였다.



2번에 걸쳐서 배우자에게 약 5,500만원 증여, 마지막 증여는 아직 60일이 경과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


나는 기존주택을 매도한 돈으로, 아내는 증여받은 돈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자 한다.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 생기는 절세혜택뿐 아니라 다시 아내가 나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려면 또 6억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서 3억이 넘는 부분을 써야만 한다. 따라서 다음 집은 공동명의로 취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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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2월 이후 기존주택을 팔고, 미국증시가 연평균 10%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 각각 신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3억씩 받게 되면, 신규주택 매매자금에 각각 62%, 38% 기여할 수 있다. 매수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6:4 지분으로 공동명의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 갈아타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최근 자금조달계획 및 매수리스트를 마무리했다. 신규 청약 정보와 주택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주시하면서, 육아에 다시 전념해야 할 것 같다. 9월 말이면 복직하게 될 텐데, 부지런히 육아휴직 중에 할 수 있는 일(예방접종, 유아치관리, 영유아검진 등)을 하고 평일 육아 루틴을 정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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