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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Feb 16. 2023

사도통행, 장애물로 통행 방해하는 경우 대응팁 2가지

사도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응방법은


이 글을 읽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도통행과 관련하여 실제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인 분이 아니라면 이 글을 읽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본 글은 흔한 광고글이 아니라 현재 사도통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노하우와 팁을 드리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따라서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크게 와닿지 않고 심지어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현재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10분만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현재 처한 도로 분쟁에 대한 대처법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고 이 글을 일기 전에 비해 훨씬 명확한 대처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사건을 처리하는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상속 사건만을 맡아서 승소사례를 많이 만들어낸 것이 입소문이 난 탓인지 이미 부동산 관련 분쟁 및 소송 수임 문제로 매일 5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도통행과 관련한 분쟁의 상담사례와 승소한 사례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상담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사도의 장애물 설치 문제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1. 건축법상 도로와 건축허가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점을 관할 행정청에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해당 도로가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2) 해당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관할 행정청이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한 도로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공고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나 타인 소유 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법상 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건축법상 도로임을 근거로 도로 위의 장애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법상 도로로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법상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 건축법상 도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위반으로 행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2203판결)



즉 도로 통행자는 건축법상 도로임을 근거로 하여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한 자를 상대로 장애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도통행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도로 위의 장애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건축법상 도로이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도로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된다면 도로 통행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사도통행 장애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도로라 유일한 통로가 아니고 단순히 다른 통로로 통행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도로로 통행하지 않고서는 인근 토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장애물 철거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모든 출입문이나 차단봉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제한되는 범위에 한해 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원래 도보로만 사용되던 도로였는데 차량을 출입하기 위해 차단봉 등의 공작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식의 장래 이용을 위한 철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



만약 공로로 통행가능한 유일한 도로는 아니지만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장애물 설치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방교통방해죄는 해당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여야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로 특정 일부만 사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유일한 통행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등의 철거를 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해당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분야 상담과 소송만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통행 부분에 대한 해결사례와 노하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담 문의를 하시기 전에 저희 블로그을 둘러보거나 통행관련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




인터넷에는 90% 이상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므로 계속하여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서는 원하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통행 전문이 아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는 것 역시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정보를 통행 분쟁 전문가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지 아니면 직원이나 마케팅 업체에서 작성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방문자수가 많다거나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다보면 잘못된 변호사를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케팅글이나 영업글에 현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와 승소사례, 작성 칼럼을 읽고 결정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상담문의 :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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