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Employee Cycle에서 직원의 퇴사는 마지막에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업무상 처리하는 HR로서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마무리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퇴사를 처리하면서 법적으로 꼭 준수해야 하는 것들을 ‘Legal’ 관점에서 포스팅합니다.
No-Show로 인한 퇴사, 구두, 카톡 / 메신저 등으로만 사직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퇴사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사직서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 or No-Show 등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내용 증명이나 여러 연락 채널을 통해 사직의 결정 및 합의 사직일에 대해서 통보하는 과정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 담당자는 퇴사가 발생한 다음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퇴직연금 (DB, DC)등 급여와 퇴직 정산에 관련한 비용이 퇴사 후 14일이내 모두 완료 되어야 합니다.
Monthly (월별), Quarterly (분기별)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Sales포지션의 경우 월 마감, 분기 마감 등으로 14일 이내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검토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 해 주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법인 카드, 개인이 썼던 비용에 대해서 마지막 근무일전까지 직원이 상신을 올리도록 하고, 퇴사일까지 승인권자가 승인까지 완료 했는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퇴사와 동시에 회사 시스템이 닫히게 되어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퇴사자의 Check list에 꼭 포함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PC, ID Card, 법인 카드 등 반납해야 하는 담당자가 각각 IT, 총무, Finance 모두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이 직접 반납후 담당자에게 서명 받은 것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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