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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희원이 Jan 07. 2024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1

놀이글 & 칼럼

[목차: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1. 지식재산권, 무형자산의 사유재산화

♬ 지식재산권 논의에 앞선 세 가지 전제

♬ 무형자산을 사유재산으로 확보하라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1)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2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3)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4)

◑ Part2. 저작권 태양계와 원시블랙홀

◑ Part3. 몽상, 예술민주사회주의

소개글 및 상세 목차 더보기


- 물론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 오용되는 사례도 생기기 마련이다. 어떤 선을 정할 때 권리의 논리를 한계선까지 밀어붙인 뒤에야 어느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하듯, 기업 역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신의 권리 행사에 충실할 때가 있다.
- 여기서는 과도한 지식재산권 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 혹은 환기를 하게 한 사건으로 두 사건을 들려고 한다.






♬ 지식재산권: 기업의 의지가 과도해지면(2)


물론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 오용되는 사례도 생기기 마련이다. 어떤 선을 정할 때 권리의 논리를 한계선까지 밀어붙인 뒤에야 어느 지점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판단하듯, 기업 역시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자신의 권리 행사에 충실할 때가 있다. 그것은 특허권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저작권의 행사에서도 이미 디즈니의 노력이 그러한 이익 극대화 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상표권에서도 충분한 사례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에서도 앞으로 많은 사례가 쌓일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거기서 자신이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받는 것, 그 방향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자연스럽다. 전체적인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늘 균형을 깨트리는 긴장을 불러오지만, 새롭게 현실을 인지하고 권리의 한계를 재설정할 계기가 된다.






여기서는 과도한 지식재산권 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 혹은 환기를 하게 한 사건으로 두 사건을 들려고 한다. 우선 저작권의 한 사례로 오아시스 표절 사건, 그다음으로 특허권의 한 사례로 아이폰 디자인 도용 소송이 떠오른다. 특허권의 경우 특허괴물의 횡포도 떠올렸지만, 대중에게 인상적인 사건은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이 아닐까 한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순진했다는 반성도 하게 되더군요.”






오아시스 표절 소송의 경우 코카콜라 광고음악과 관련되었다. 노엘 갤러거가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받았을 때 “이제 펩시를 마시자”라고 한 말이 유명해졌다. 노엘 자신은 무의식적 표절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도 무의식적 표절이란 논리를 선택해야 할 만큼 4초가량이 비슷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 때 기사들에선 ‘천문학적 소송 비용’과 같은 표현을 썼고, 부정확한 기억이지만 청구 금액이 수십억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당시엔 좀 놀랐는데, 사실 지금 보니 수백억 원으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기사를 읽고 싶어 다시 검색해 봤더니, 잘 못 찾겠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네요. 내려간 걸까요?”

 





4초의 쟁탈전이라 할 수 있다. 수억 원이 오가야 한다는 게 2023년 기준에선 생각보다 많지 않은 금액으로 느껴지지만, 2010년대의 감각으로는 좀 많게 느껴졌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콘텐츠들이다 보니 전혀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겨우 4초?’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만큼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약했다.


“와, 4초? 돈 벌기 쉽네그려.






사실 서구에선 현대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20세기에 이미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단순히 거기에 들어간 노동의 총량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의 관점에선 크게 놀랄 만하지만, 1일 만에 작곡했어도 그것으로 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당연히 그것에 비례해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이다.


“뼈 빠지게 단순 노동만 해선 부자되기 어려운 세상이라니요?”






서구의 인기 대중음악은 세계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는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1초로 환산했을 때 그 수익은 놀라울 수준인 셈이다. 조금 더 사례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비틀즈가 작곡을 하면, 웬만한 다른 음악가의 음악보다 더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만큼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일 때 예상 매출액이 달라지고, 거기에 걸린 돈의 규모도 달라진다. 그러면 단순히 배상금이 몇억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은 무의식적 표절을 주장한 적이 있다. 1970년에 발표한 ‘마이 스위트 로드(My Sweet Lord)’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이 록 밴드 치폰스의 ‘히즈 소 파인(He’s So Fine)’을 표절했다는 시비가 붙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표절을 주장했지만, 그래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23억 6천만 원 정도의 이익 중 4분의 1쯤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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