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의 시작, 정부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물고기를 나누어 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물고기를 나누어 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청년수당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청년수당은 2015년 7월 서울청년네트워크에서 열린 ‘서울청년의회’에서 최초로 제안되었다. 이후 논의를 거쳐 2016년 7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개관하고, 2831명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첫 참여자가 선발되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을 '직권취소'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016.8.4)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 논쟁 때 정부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2016.8.10)
"바다에 물고기가 많을 때는 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바다에서 물고기 찾기가 어려워졌다. 가끔 지나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동네 청년 모두가 낚싯대를 들고 바닷가에 앉아 있다가는 전부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먹을 물고기를 나눠 줘야 한다." 당시 서울시 청년정책을 총괄했던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제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에서 청년의 주거, 건강, 부채 등 기본권 보호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서울신문, 2017.9.5)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정책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해 열악한 청년들의 삶까지도 '직권취소'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규탄하고 보건복지부는 월권행위인 지나친 간섭을 중단하고,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 보장 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하여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정책 직권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7년 4월, 1년 4개월 서울시와 정부의 대립 끝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2017년 6월, 5천여 명의 참여자를 지원하였다. 지급 대상자를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저소득자 우선으로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기존 정부사업 참여자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카드를 지급하는 조건 등이 수정동의안에 반영되었다. 이후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정착되어 2020년에는 무려 3만 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게 되었다.(출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20.6.29)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2016년 1월 청년배당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만 24살 청년 3만 1543명이 1년간 100만 원(분기마다 25만 원씩)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받았다. 총 311억 8900만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만 24세 청년 개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가 청년들에 대한 현금 복지를 도입했을 때 정책 명칭은 '청년구직지원금'이었다.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 5,000명(중위소득 80% 이하)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8년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지 1년 만에 구직지원 사업이 사라지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던 청년구직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일몰 되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제는 내가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밝힌 바 있다. 2019년 도입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난해 지급대상자(15만 308명)의 92.5%(13만 9003명)가 신청해 총 1,514억 원이 지급됐다. 최근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실업 등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2015년부터 더욱 높아졌고, 지자체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정책실험을 통해서
저마다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2016년 1월 경기도 성남시가 청년에게 상품권을 주는 '청년배당'을 시작한 뒤 곧이어 7월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부산시(청년 디딤돌 카드 ; 만 18~34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 2,000명, 월 최대 50만 원, 총 240만 원), 광주시(청년 교통수당 드림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인 미취업 청년 1,800명, 30만 원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고용노동부도 2009년부터 시행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 최대 3개월간)'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시작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 10년간 누적 지원 인원 200만 명, 취업자 수 115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불안정성, 낮은 상담 만족도와 제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미흡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고용노동부, 2019.5.23)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부터 도입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9년부터 전국의 8만여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졸업 후 2년 이내의 만 18세~34세 이하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규모는 1,582억 원이었다. 서울시 주최의 ‘청년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년 토론회(2017.6.9.)’ 등 여러 공개 토론회에 참가하여 현금성 청년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청년들과 여러 지자체의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모아지면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2020년 10만 명(1,640억 원) 규모로 추진되었고, 이후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어 청년의 경우, 제1유형(청년 특례: 18~34세 구직 청년, 중위소득 120% 이하), 제2유형(18~34세 구직 청년, 소득 무관)을 포함하면, ‘21년 23만 명, ’ 22년 25명 규모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물고기를 나누어 줄 것인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청년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물’을 제공하는 게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도 다시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종료된 구직자는 17만 1607명이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목적이다. 17만 1607명 중 5만 7563명(33.6%)은 취업에 실패했고, 비정규직(계약직) 취업자가 2만 3312명(13.6%)이었다. 4574명(2.6%)은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구직자 2명 중 1명가량이 실업자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한데 그친 것이다.(출처: 국민일보, 2022.1.25) "과거 유럽 국가들이 실업수당 확대 등 적극적인 실업 부조 정책을 펼쳤으나 결국 실패했으며, 오히려 청년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실업 기간을 늘려 청년 비(非) 경제활동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라며, 독일이 하르츠 개혁(Hartz Reform)* 을 통해 실업 부조 제도를 폐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었다. (출처: 서울경제 사설, 2022.1.25).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추적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다시 고찰해보아야 한다. 특히 재학시기, 일자리로의 이행시기, 정착시기를 고려한 단계별 청년일자리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총리를 맡고 있던 2002년 2월 구성된 노동시장 개혁위원회인 하르츠 위원회가 제시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말한다. 설립 당시 폭스바겐의 담당 이사였던 피터 하르츠(Peter Hartz)가 위원장을 맡아 ‘하르츠위원회’로 불리게 됐다. 하르츠위원회는 같은 해 8월 4단계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독일 정부의 사회복지 및 노동 정책인 ‘어젠다 2010(Agenda 2010)’의 하나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주 내용은 ▷노동시장 서비스와 노동정책의 능률 및 실효성 제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재유입 유도 ▷노동시장 탈규제로 고용 수요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 출처
1. 서울시청 옆 도서관 외벽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1인 시위 대형 현수막
2. 청년수당이 걸어온 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20.6.29
3. [자치광장]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나눠 줄 때다/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서울신문, 2017.9.5
4. 보도자료,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 10년간 115만 명 취업, 고용노동부, 2019.5.23
5. [단독] 1조2천억 쓴 취업지원제, 절반이 ‘백수·비정규직’, 국민일보, 2022.1.25
6. [사설] 쏟아지는 청년 수당, ‘물고기’ 아닌 ‘그물’ 주는게 근본 해법, 서울경제,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