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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영돈 코치 Nov 01. 2019

책을 쓰면 인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례 [기획서 마스터]

"책을 쓰면 인생이 바뀐다! 책을 쓰면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책을 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짜 착각이고 오산이다. 책을 내기만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책을 내어서 책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생길 때 그 결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진짜 부자는 책을 쓸 줄도 모른다. 책을 써서 부자가 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책을 쓰는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PRO 기획 마스터 촬영 사진

인쇄의 욕심을 가질수록 실망이 커질 것이다. 처음 인세는 5~8%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내는 경우에는 10%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인세가 10%라고 해도 10000원 책이라고 하면 1000원이 저자에게 가는 것이다. 1만 권이 팔려도 1000만 원이 저자에 가는 것이다. 실제로 요즘 출판시장에서 1만 권 팔리는 책이 드물다.


 책을 내는 것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출판사는 생각보다 열악하다. 2018년 출판산업 동향을 보면 2018년 상반기에 42,748종, 월평균 7,125종을 발행하였으며, 교육분야 도서는 30.3%로 전체 신간도서의 약 1/3 비중을 차지한다. 2018년 상반기에 5,827사로 1종을 출간한 출판사의 비중은 40,0%(2,331개), 5종 이하를 출간사의 비율은 전체 75%(4,411개)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보고서)


출판사 이름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http://book.mcst.go.kr/html/system/index2.php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이

러닝 개런티(running guarantee) 방식이다. 처음 8%로 하고, 나중에 10%로 어느 정도 되면 12%까지 하는 경우다. 물론 출판사 입장에서 당장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책이 잘 되면 좋으니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작가에는 10%, 인쇄소는 10~15%, 서점 35~40%, 출판사 35% 정도 남는다. 결국 잘못하면 책이 1 쇄도 나가지 않으면 그 재고와 초기 투자금은 회수하지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출판사는 저자를 고를 때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비출판의 경우에는 저자 45~50%, 출판사 10%, 서점 35~40%, 도서 유통업체는 10~1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종이책을 내면 전자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전자책에 대한 인세도 체크해야 한다. 출판계에서 통용되는 전자책 인세율의 기본 원칙은 종이책 한 권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인세액과 같은 금액을 전자책 한 카피를 판매했을 때에도 저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서의 형태가 변해도 콘텐츠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관점이 반영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1. 종이책 인세액을 보장하는 방식 종이책 한 권을 판매할 때 저자에게 지급하는 인세액을 전자책 한 카 피를 판매했을 때에도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가 1만 원 종이책의 인세율이 10%라면, 저자에게는 종이책 한 권을 판매할 때마다 1,000원의 인세를 지급한다. 전자책의 경우도 정가나 매출액과 상관없이 전자책 한 카피를 판매하면 종이책과 같은 금액인 1,000원을 저자에게 지급한다. 콘텐츠의 가치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저자에게는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지만 가격이 유동적이며 대여와 구독 모델, 분권과 합본 등 다양한 판매 방식이 가능한 전자책 시장에서 판매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2. 전자책 정가 대비 비율로 정하는 방식 종이책처럼 전자책도 정가 대비 비율로 인세액을 정할 수 있다.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자책의 정가는 종이책의 70% 선이다. 1만 원짜리 종이책이 7,000원 정도에 판매된다. 종이책의 인세율이 10%이면 1,000원의 인세가 발생하는데 7,000원짜리 전자책의 인세를 1,000원에 맞추려면 전자책 정가 대비 14~15% 비율로 인세율을 정하면 된다. 부득이한 이유로 전자책의 정가를 낮추거나 높여야 할 때 출판사 또는 저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3. 전자책 매출 대비 비율로 정하는 방식 매출, 즉 출판사에서 전자책 한 카피를 유통사에 공급할 때 받는 금액에 대한 비율로 전자책 인세율을 정할 수도 있다. 출판사와 유통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자책 한 카피의 출고가는 전자책 정가의 70%로 형성되어 있다. 전자책 정가를 종이책 정가의 70%로 정하고, 출고가가 전자책 정가의 70%인 경우에 전자책 한 카피를 판매했을 때 출판사가 얻는 매출은 종이책 정가의 절반 정도(70% × 70%=49%)가 된다. 따라서 종이책 인세율이 정가의 10%라면, 전자책 인세율을 매출 대비 20%로 정하면 종이책 한 권을 판매했을 때(1만 원 × 10%=1,000원)와 전자책 한 카피를 판매했을 때(5,000원 × 20%=1,000원) 같은 금액을 저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격이 유동적인 경우는 물론 대여와 구독 모델, 분권과 합본 등 전자책 시장에서 가능한 다양한 판매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길잡이 방식에 일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 방법 모두 각각 타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판사의 사정과 출간 분야의 특성, 저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된다.(출처: 출판사를 위한 전자책 길라잡이)


저자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영미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자책은 25~35%(판매가가 아닌 출판사가 유통사 등으로부터 실제 수금한 금액 기준)의 인세를 받게 되는데 영국과 미국 작가협회는 지속적으로 전자책의 인세를 더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인세 정산은 연 2회가 보통이나 중소 출판사의 경우 분기별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으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 아마존이 독립 저자에게 하는 것처럼 매달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기획서 마스터는 처음에는 643부, 3달 만에 960부로 껑충 뛰었다. 5년이 지난 책이 최근 한 달 동안에 93부가 나갔고 있으니 6쇄까지 꾸준히 팔리는 책인 셈이다.  1쇄는 보통 3000부를 찍는데 요즘은 1500부나 그 이하도 찍는다.


교보문고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다음은 예스이십사가 많이 나간다. 저자 구매와 교육업체 납품분도 이 나가는 편이다. 요즘은 여러 곳에 넣지 않아도 괜찮다. 교보문고와 예스이십사만 올리는 경우도 잦다.

책의 성패는 운명과 같다. 단지 콘텐츠가 좋다고 저자가 유명하다고 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이 잘 되는 이유는 시대와 맞아야 하고, 독자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자의 손에 집히는 책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게 될 것이다.


윤영돈 코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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