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실천한다는 거창한 단어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각자가 가진 최소한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맞이하는 일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가진 도덕성이란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최소한의 도덕성이라고 말한다면 대게 비슷비슷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 맞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배고파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약자를 위해 목소리를 낸 이를 지켜주는 일...
누가 들어도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나는, 우리 시설에 ‘장애인 학대 의심 사건’에 증언을 한 적이 있다.
이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다. 나의 ‘증언’은 가해자에게 치명적인 법적 조치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처벌이 받게 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편한 일이며, 그래서 나는 나의 ‘증언’ 사실을 보호받고 싶다.
그러나 최근 ‘증언’하게 된 그 사건으로 나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나의 ‘실명’과 ‘진술’이 그대로 노출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의사표현이 어렵고, 선천적으로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장애인의 권리는,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장치가, 사회적으로 명시된 ‘신고의무자’라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사인 나는 이 ‘신고의무자’에 속하는 직업군에 있다.
나는 묻고 싶다.‘권익 제보자’와 ‘증언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면, 그 누가 불합리한 사회적인 문제를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노출이 있을 줄 알고 ‘증언’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 줄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다.
이런 일로 지금 나는 ‘사회적인 공익 증언자’와 ‘내부고발자’ 그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며. 매우 불편한 시선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다.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은 분명 미덕이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비도덕적인 인식과 지속적인 잘못된 태도를, 감싸주는 것은
자기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에게 우리 모두가 범죄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나는 내 직장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곳에서 행하여지는 ‘비인권적인’ 행태에 무감각해지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며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민감해야 하는 ‘인권감수성’, 이것은 나와 같은 직종의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마인드가 아닐까???
매우 일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나의 ‘증언’을 후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