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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청년허브 Nov 03. 2020

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정책 공론장

2020 N개의 공론장③「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정책」현장

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정책 공론장

일시 : 2020년 9월 27일

주최자 : 프리낫프리(이다혜)

기록자 : 전소영(N개의 공론장 아키비스트 그룹)

사진 : 박이현


상식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근로자' 대우를 받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근로자'를 기준으로 잡혀있는 가운데 유연한 계약을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노동자는 여러모로 소외되기 마련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위험과 손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업무 진행에서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 또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기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모델을 구상하면서, ‘프리랜서'라는 직종에 필요한 안전장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1부 발제] 프리랜서의 노동 실태 (프리낫프리 이다혜 편집장) 

2018년 서울시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프리랜서 실태를 시작으로, 이듬해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노동권익포럼자료집의 자료 가운데 일부 데이터를 자료로 이번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1. 프리랜서의 정의 

저는 프리랜서를 ‘일하는 시간, 공간, 계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한 노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실태 조사에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는 30~40%에 달하는 반면, 계약에서만큼은 모두가 자유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의 자유는 선택권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불안정성을 담보하기 마련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만 고용을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연한 노동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으로 프리랜서를 선택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프리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 아쉽게도 이 정의에서 프리랜서를 보호할 노동법의 역할을 보이지 않습니다.      


2. 프리랜서의 위치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4대 보험, 실업급여, 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위해 보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노동자입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되지만 1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없고요.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을 보증해 줄 회사가 없음으로 아예 받을 수 없거나      (직장인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금액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사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노동의 순간에서 사업자로 증빙을 요구받거나 사업자로서의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프리랜서의 노동 현황 

 프리랜서 노동권익 포럼자료집에 다르면 22.9%의 프리랜서만이 일 년 중 수입의 공백 기간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특히 4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있다는 답변이 27.3%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감을 구하는 경로는 42.6%가 ‘지인 추천'으로 나타났고, 플랫폼 이용의 비율은 낮았습니다.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항상 표준계약서로 작성한다는 답변은 9.6%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또는 문화예술 창작 직군의 프리랜서들은 보수 결정에 있어서 대체로 노동 투입 시간보다 결과물 중심으로 보수를 측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보수 지급에 있어 절반 가까이(47.4%) 작업 완료 후 전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프리랜서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더불어 12.2%는 별도의 노동 비용 없이 결과물 판매 이후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들의 월 소득은 평균 221만 원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길수록, 맞벌이나 생계책임자일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 부업의 비율이 15.5%로 앱으로 연결된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이 대다수였습니다. 주당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 최대 52시간인데 반해, 프리랜서의 40%는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있었으며 18.6%는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온 반면,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이유는 71.5%가 시간에 구애받지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55.0%는 해당 분야의 일자리 형태가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답변했습니다. 


4. 프리랜서 문제 정의 및 원인 

프리랜서가 당면한 노동 환경의 문제는 불명확한 조건의 구두계약 관행, 자유로움으로 포장된 장시간의 유연한 노동, 사회적 위험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 불공정 거래와 권익 침해 빈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프리랜서들이 노동환경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이들이 교류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프리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사례

뉴욕주는 2017년부터 ‘프리랜서 권익보호 조례안(Freelance isn’t free law)’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한 시행 이후 1년 동안 체불된 임금 250만 달러가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1969년부터 ‘독립노동자 사회보장 체계(RSI)’가 잡혀 있었고, 또한 공연 및 영상 분야 예술인과 기술지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실업보험 제도로 ‘엥떼르미땅'이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벨기에를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스마트 협동조합'을 운영하며 계약,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립될 예정입니다.  



[1부 토론] 프리랜서 문제 정의 

프리랜서?

A : 패션 쪽에서 MD 일을 해보니까 백화점에서 브랜드 판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프리랜서였어요. 소속이 분명하고, 저는 지난달에 153시간을 일했는데도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일이 유동적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사측에서 알아서 배분할 뿐이지 저희 권한은 아니었어요. 


B : 코로나 이후에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할 분들을 뽑을 때, 정규 채용을 올릴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을 11개월짜리 용역으로 뽑아야 했어요. 재단 직원들처럼 출퇴근하며 일을 하는데 용역계약을 1년 이상 할 수 없으니 딱 11개월에 맞춰야 했죠. (노나리, 이다혜: 그렇게 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겠네요) 


지원사업

C : 코로나 관련해서, 일감이 줄어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면 코로나로 줄어든 업무를 보전하기보단 복지 차원의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타개할만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요구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D : 이번 ‘아트체인지업’ 같은 경우 자기 부담금이 무조건 있어야 해요. 지원사업을 볼 때마다 저의 인건비를 책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의아해요. 그러니까 다들 리베이트를 할 수밖에 없죠. 


C : 지원사업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으니 기존의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작업비를 지원하는 식의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위한 예술 활동까지, 두 배의 노동을 해야 하는 셈이에요. 


B : 이런 시스템이 예술계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봐요. 자비 부담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예술이 가진 공적인 가치들, 그것에 대한 고려 없이 중소기업에서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라' 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D : 지원사업에서 공문서 교육을 실행하거나, 이전에 뽑은 기획서를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인복지재단 가입 조건에도 경력 입증 조건보다도 저작권 교육, 문서 교육, 행정 교육 등 이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요. 


일의 단가

D : 국가가 정한 단가표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림 쪽은 ‘산그림'에서 제시한 규정이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 예술학교 다닐 때 계약과 단가 관련 수업을 받는대요. 한국은 학교나 지자체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발성인 경우가 많고, 최소한은 지킬 수 있는 단가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린 친구들이 몇몇 플랫폼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임금의 굴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E : 몇몇 플랫폼이 정말 문제예요. 가격 경쟁 때문에 저렴하게 단가를 책정했는데 거기서 수수료를 떼어가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공모전 형태로 작업을 구해서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작업자는 순위권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장을 흐리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C : 출판 쪽에서는 원체 단가가 낮은데, 저술업은 계약금 선인세 100만 원에 인세 10%의 조건이 몇 년째 유지되고 있어요. 작가가 강연을 요청받거나, 오디오 북이나 e북 등 2차, 3차로 제작하는 콘텐츠에서 수익을 얻는데, 작가가 과연 수익 배분을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D : 단가표에서 실제 경력과 상관없이 직위나 학위에 따라 급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C : 사실 프리랜서에게 학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F : 프리랜서와 일을 할 땐 회사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셈이고, 그렇다면 내부에서 책정되는 비용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주를 주면 늘 금액이 내려가잖아요. 


이다혜: 맞아요, 그래서 단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D : 특히 단가 책정할 때 실정을 잘 모르는 전문가가 아닌 실무자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측에서는 프리랜서가 약자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단가를 내려도 할 사람은 있고, 돈을 깎거나 주지 않아도 프리랜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 더 뻔뻔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B : 고립감이요. 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가기도 해요. 여기서 멀어질수록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주체성이 점점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이다혜: 고립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성장하고 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능력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F : 회사생활과 비교를 해보면, 업무 중에 분야가 겹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풀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공유 오피스에 가야 하나 생각이 들어요. 


G : 그래픽 디자인을 하다 보면 혹시 개발도 하는지, 홈페이지도 만드는지, 촬영도 하는지, 이런 문의가 계속 와요. 네트워크가 한정적이다 보니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제가 사비를 들여서 배우거나 섣불리 뛰어들 수도 없고요. 



[2부 발제] 서울시 청년청 코로나19 프리랜서 지원사업 사례 (청년청 김선미 주무관)

지원사업에 앞서,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을 분들을 고민했을 때, 직장인보다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한 분들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 구직자 혹은 프리터
2) 프리랜서
3) 요식업에 종사 중인 청년 소상공인
 
이들을 대상으로 총 4가지 사업을 진행했고, 그중 2가지가 프리랜서와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의 보육 공백을 메우자는 의도로 ‘방구석 배움교실'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할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재난사회를 마주하는 우리들의 방식' 지원사업 진행 과정

이 사업은 가장 신속하게 추진되었고, 사업 구상에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공고 및 심사 선정까지 약 12일 만에 모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담당자와 수장에 따라 복잡한 행정절차가 많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건 한편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 각 팀이 확보하고 있는 여유 예산을 끌어모아 2억을 확보했지만, 예산과에 보고했을 때 담당 사업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수행이 무산될 뻔했습니다. 결국 다른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수행했는데, 역시 조직의 수장과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사례를 만들고 나니 다른 지자체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모아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은 2년마다 발령을 받아 떠나야 하는 환경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려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사업 진행 결과

일회성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중점에 두고 지원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결과물 위주로 심사를 하지 않았고요. 지원자의 80%는 영상, 시각,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편성 일정 소개 
 지원사업을 준비하실 때 서울시 예산편성 일정을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해 드립니다. 신규/기존 사업 구분 없이 다음 해 예산 계획은 당해 6월까지 완료하고, 6~7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후 7~10월에 예산 편성 부서와 예산을 조정하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11~12월에 시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질의응답

Q: 프리랜서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청 내부의 프리랜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일자리와 노동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프리랜서 이슈가 계속 다뤄지긴 했습니다. 정책이 제안되는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이전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의회(시민회의) 같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사업제안 아이디어를 얻고 그중 몇 가지를 채택해 사업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작년부터는 아예 청년자율예산 등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로 추려진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일자리/노동 분과 안에 프리랜서 문제를 다루는 분과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저희가 ‘청년청'이라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 수혜자를 반드시 청년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심사하는 입장에서 서류 검토 시 더 먼저 고려하게 되는 주제나 분야가 있나요?

A: 추진하는 기관의 시야나 목적에 따라 많이 좌우되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원 전에 사업의 기본 계획을 해당 기관 사이트에서 자세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원자 선정을 할 때 분야를 다양하게, 편향되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을 보면 사업 부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Q: 지원사업 예산 항목에 기획자 인건비는 왜 책정되지 않는 걸까요? 

A: 행정의 입장에서는 돈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제 조금씩 인건비 편성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부 토론] 프리랜서 지원정책 설계 

이다혜: 이번 토론에서는 틀을 깨고 제도와 정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합니다. 


교육과 지원

F : 지원사업에 앞서 공문서 쓰는 방법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듣고 싶어요. 


B : 홈택스를 비롯해서 정산 관련해서도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D :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교육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다혜: 눈높이의 차이가 분명 존재하죠. 가이드가 촘촘하게 나오면 좋을 텐데, 비즈니스 매너와 관련해서 협상하는 방법이나 파일 저장명, 명함 만드는 방법 등, 프리랜서는 혼자 부딪히며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죠. 


C : 직무개발비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콘텐츠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이미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을 텐데, 직장인들의 도서구매비 같은 제도가 필요해요. 


업무 지원 공간

B : 생활과 작업공간의 분리와 관련해서, 공간 문제는 부동산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관에서 많은 공간을 열어주었으면 합니다. 


G : 예전에 ‘프리랜서 코리아'라는 곳을 이용한 적 있어요. 기업과 프리랜서를 연계해주고 회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계약서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계셔서 회의에 함께하고 중재를 해주세요. 계약서를 양쪽 모두에 설명해주시고요. 만약 계약서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이분이 경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땐 별도의 수수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기업도 마감일, 입금을 미루지 않고요. 또 세금, 법률, 계약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프리랜서들은 본업에만 충실할 수 있고요. 제대로 된 기관 하나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노조와 목소리 

B : 노조가 필요해요.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문제는 프리랜서가 점조직이라는 점이에요. 


이다혜: 조직화되어 교섭력을 가지면 김선미 주무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차 이상으로 넘어가면 체념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과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무 빨간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C : 따지고 보면 프리랜서만큼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부역하는 사람도 없어요. 


F : 예전에 프리랜서 정책토론에서 프리랜서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D :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모두를 프리랜서로 묶는 법을 발의했다고 해요. 범위를 규정짓기보단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게끔 결정한 셈이죠. 


이다혜: 캘리포니아의 ABC 법은 A, B, C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프리랜서로 간주하는 체계라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반대로 프리랜서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고용주, 클라이언트 등)에게 있고요. 이런 식의 프레임 전환도 필요하죠. 


실업급여

C : 있으면 좋겠지만, 기준을 어떻게 잡고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아요.  


B : 실업급여가 이상한 형태인 게, 실업자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직급여를 나라에서 주고 있을 뿐인 거잖아요. 또 4대 보험이 지급되는 자리의 취업률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요. 


이다혜: 그리고 받으면서 교육도 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프리낫프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자가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로 프리랜서가 왜 사업자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도 해볼 필요 있죠. 개인으로 계약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닌 상태로 일을 하게 되죠. 


육아휴직

G : 경력단절과 이어지는 문제인데, 모든 손해를 제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이다혜: 기존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커넥션, 느슨한 연대가 있으면 어떨까요. 워커넥트라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재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의 프리랜서 버전이 있으면 어떨까요. 


F : 결국 기관이 필요하네요. 


이다혜: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고용보다도 노동으로 포섭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해요. 



[2부 워크숍] 

토론 이후 20분 동안의 아이디어 리스트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유리 님은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아이디어로 멘티-멘토 연결 제도를 제안하셨고, 두 번째로 신혜현 님은 이미 상당수 존재하지만 영세한 데다 유지가 쉽지 않은 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을 지불하고, 일종의 보험 제도처럼 유지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다혜 님의 코멘트에 따르면 최근에 출범한 협동조합의 23%가 프리랜서 협동조합으로, 사업자형(한살림, 제스프리)과 노동자형이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이 중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문제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노무 법상에서는 실제 근로자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이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황유미 님은 서로의 직무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고, 행정 실무자와 창작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목적으로 하는 커리어 개발 지원 모델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노나리 님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맡길 때 단가를 책정하는 기분이 법적으로 고정될 필요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발표 이후 공론장 참여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정책이라는 낯선 단어가 얼마나 피부로 와 닿는 사안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나눠보자'라고 시작한 이야기였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더 많은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모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직접 설계하는 프리랜서 지원정책 공론장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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