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의 복원이 필요한 이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이 종료되었다. 이제는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작년 11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총론 주요사항 시안으로 돌아가 보자. 새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첫 번째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 8월 29일 발표한 총론 시안 어디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된 이래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시민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청소년기후행동을 비롯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요구했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이에 응답하여 2020년 <학교환경교육비상선언>을 발표하였다. 2021년 교육부, 환경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환경공동선언>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국회 역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제22조 2항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이 명시된 것이다. 생태전환교육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한 핵심 소양"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군을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기후 위기 시대를 관통하는 첫 교육과정이기에 더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생태전환교육이 교육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해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생태전환교육이 초‧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재난과 대멸종이라는 과학적 팩트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교육부의 발언에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22조 2)"는 법률의 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생태전환교육은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위한 첫발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문제로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생태전환교육이라는 미래교육의 비전을 밝히자. 대한민국 교육을 넘어 전 세계 교육에 희망을 제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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