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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an 30. 2018

추가된 약간의 배려

일상의 변론

몇년 전 의뢰인과 저녁 식사를 했을 때가 생각난다. 고기집이었는데 서빙을 보는 아주머니들이 고기를 직접 구워 주는 곳이었다. 고기를 대신 구워주는 고기집은 대체로 값이 비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아주머니에게 만원을 건네주면서 "오늘 우리 고기 좀 잘 구워 주세요"라고 했다. 아주머니도 피곤하던 기색이 사라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팁을 건네받은 아주머니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고기를 세심하게 구워 주셨고, 자주 우리 식탁을 돌아보며 떨어진 밑반찬을 스스로 채워 주셨다.


팁은 일정한 대가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웃돈 같은 것이다. 소비자가 팁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으로 정해진 값을 깎는 일이다. 또는 정해진 값을 주더라도 더 많은 양을 제공받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이다. 


팁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손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해진 데로 주고 받기만 하거나 정해진 것을 덜 주려는 태도는 관계를 삭막하게 만든다. 약간의 추가된 배려는 상대방을 그리고 역으로 자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 


합리적 소비의 관점에서 손해를 본 이날, 우리는 더 많은 서비스를 받았다. 게다가 아주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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