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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5. 2019

치사율 '0'인 바이러스 : 수사와 기소

법과 생활

기소는 공소제기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검사는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는 법원에 대해 특정 형사사건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행위 중 하나이다.


기소가 되려면 수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수사단계시부터 순식간에 피의자에게 바이러스가 퍼져 뇌, 척추, 당뇨, 고혈압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기소 이전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


피의자 시절부터 바이러스 감염에 기한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치료를 위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소 후 피고인 시절이 되면 없던 병도 생기고, 기왕에 있던 병은 더욱 악화된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수천, 수만가지이다 보니 잠복기가 다를 것임에 틀림없다.

바이러스의 감염경로나 실제 감염여부는 피의자, 피고인만이 알고 있다. 의사가 일부 확인해 주지만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의사는 진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고, 현대 의학으로 진단할 수 없는 질병도 있으니 일단 환자취급해 주어야 한다. 의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환자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라는 바이러스는 수만가지의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특이점이 있는데, 치사율이 '0'라는 점이다. 진단서, 휠체어, 부목을 장만하도록 하는 공통된 증상을 야기한다. 수사와 기소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고, 소환당해야 하니 신체적으로도 번거로움이 있다. 수사가 장시간 지속되면 피로가 누적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죄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신체와 정신을 감염시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치사율 '0'의 바이러스임이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는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바이러스인데,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사망한 사람을 단 1명도 목격하지 못 했다. 의학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영역에 대해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법조계 사람들도 상식 수준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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